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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령상 특정된 자본거래 종류(예를 들어 증권취득, 보증계약 등) 이외의 거래를 비거주자와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
- 거주자가 해외에서 영화제작 관련 투자조합에 투자를 하는 조합계약 역시 외국환거래법령상 기타자본거래에 속하며, 거주자는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를 해야함
- 이와 같은 조합계약 이외에도 외국환거래법령상 특정되지 않은 사용대차, 채무의 인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함
-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령상 특정된 자본거래 종류(예를 들어 증권취득, 보증계약 등) 이외의 거래를 비거주자와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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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생산설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간 기타자본거래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사용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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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소유권이전을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 따라서 국내 건설중장비업체가 외국법인과 장비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따라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신고를 하여야 함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소유권이전을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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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자본거래의 신고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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