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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령상 특정된 자본거래 종류(예를 들어 증권취득, 보증계약 등) 이외의 거래를 비거주자와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
    - 거주자가 해외에서 영화제작 관련 투자조합에 투자를 하는 조합계약 역시 외국환거래법령상 기타자본거래에 속하며, 거주자는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를 해야함
    - 이와 같은 조합계약 이외에도 외국환거래법령상 특정되지 않은 사용대차, 채무의 인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신고가 필요함
답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생산설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비거주간 기타자본거래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사용대차)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7-46조)

답변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부동산 이외의 물품임대차 계약(소유권이전을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 따라서 국내 건설중장비업체가 외국법인과 장비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따라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신고를 하여야 함
답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현지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장비를 임차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자본거래의 신고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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