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체계

우리나라의 금융정보화는 1960년대 후반 각 은행이 급여계산업무를 일괄처리(batch)방식으로 전산화하면서 출발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 은행들이 사무자동화 및 본지점간 온라인망을 구축하면서 본격화되었다.
1980년대 들어 금융전산망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금융전산망을 행정, 교육·연구, 국방, 공안 전산망과 함께 5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의 하나로서 추진되었다. 금융전산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정부의 「전산망조정위원회」 산하에 한국은행 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전산위원회」가 1984년 9월 발족되었다.

1987년 1월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전산위원회가 1987년 6월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로 개칭되었고 대상 금융기관도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1996년 1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가 정보화추진기구가 전산망조정위원회에서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변경되었고 1996년 6월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도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그해 11월에는 동 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은행 총재에서 한국은행 부총재로 변경되었다.

이후 2009년 8월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전부개정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2009년 11월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가 한국은행과 민간기관과의 협의체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로 개편되었다.

2010년대에는 급변하는 전자금융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개편해왔다. 2016년 4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중심으로 구성된 참가기관 범위를 핀테크 업체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급속한 금융의 디지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 2020년 4월에는 동 협의회 산하에 ‘디지털혁신위원회’와 ‘금융포용위원회’를 신설하여 지급결제혁신 관련 기술·제도적 문제를 논의하고 필요시 공동추진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디지털금융 확산 과정에서 취약계층이나 소외지역을 포용하기 위한 금융권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사무국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는 금융정보화 공동추진사업의 선정, 금융표준 제정, 디지털 혁신 지원 및 이에 따른 취약계층 포용 방안 마련, 금융시스템 및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방안 논의 등 금융공동망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법은 2020.12.10일 현재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

금융정보화 추진조직 체계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30명) 아래로 사무국과 실무협의회로 나뉘며, 실무협의회는 다시 표준화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동전없는사회WG, 핀테크금융정보화WG로 나뉨.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구성 - 의장 : 한국은행 부총재, 위원 : 부행장(상무)급 임원, 의사담당자 : 사무국장 / 사무국 구성 - 사무국장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 실무협의회 구성 - 의장 : 사무국장, 위원 : 참여기관 정보화 또는 전자 금융업무 담당부서장 / 표준화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한국은행 전자금융팀장, 금융기관 차 과장급 / 안전대책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한국은 전자금융팀장, 위원 : 금융기관 차 과장급 / 동전없는사회WG : 카드사, IT기업, 교수 등 / 핀테크금융정보화WG :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핀테크업체 등.

2024.3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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