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는 지급수단, 지급결제시스템 및 동 시스템 운영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급수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급수단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거래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어음·수표, 계좌이체 및 각종 카드 등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1980년대까지는 현금, 어음·수표 등 장표방식의 지급수단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지급수단의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계좌이체나 카드와 같은 전자방식의 지급수단 이용이 보편화되었다.

지급결제시스템 및 운영기관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으로는 거액결제시스템, 소액지급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및 외환결제시스템이 있다. 동 시스템들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인프라로 지급결제 거래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되는 기반을 제공한다.

거액결제시스템은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등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국은행 금융결제망(BOK-Wire+, 이하 한은금융망)이 이에 해당한다. 한은금융망에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으며, 참가기관들은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좌예금계좌로 한국은행은 물론 다른 금융기관과 주고받을 자금을 결제하고 있다.

소액지급시스템은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이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소액지급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업 및 개인 간 자금이체는 금융기관 간 채권·채무 관계의 변화로 이어지는 데 이는 한은금융망을 통한 대금 결제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소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소액지급시스템은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등), 오픈뱅킹공동망 등이 있으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개별 소액지급시스템 참가기관 간 지급지시 확인‧중계, 차액정산 등의 업무를, 한국은행은 차액결제 승인 및 대상거래 결정,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액지급시스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자금이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및 서민금융기관 등이 참가하고 있다.

금융결제원의 소액지급시스템

금융결제원의 소액지급시스템
시스템 명칭 주요 서비스
1. 지로시스템 급여, 공과금, 보험료 등 정기적으로 소액대량 자금이체
2. 어음교환시스템 어음, 수표 등 장표방식 지급수단의 교환
3. 금융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이용한 자금이체 은행간 공동전산망을 통한 온라인송금, 잔액조회 등

타행환공동망

금융기관 점포를 통한 자금이체

현금자동인출기(CD)공동망

소액 인출·입금·송금

지방은행공동망

지방은행 거래고객 전용 예금·대출거래망

자금관리서비스(CMS)공동망

급여, 보험료 등 소액대량 자금이체

직불카드공동망

직불카드를 이용한 물품구매대금 이체
4. 오픈뱅킹공동망 핀테크 기업 등을 통한 자금이체
5. 전자상거래 지급시스템 기업·소비자간(B2C)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인터넷을 통한 판매자와 구매자 간 대금 이체를 처리하는 시스템 개인 기업의 전자상거래에 수반되는 대금 이체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기업 간 거래에 따른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발행과 대금이체를 처리하는 시스템

우리나라의 결제시스템

우리나라의 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은 주식·채권 등을 사고 팔 때 그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결제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이다. 증권 매매에 따른 증권결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도자에서 매수자 앞으로 소유권을 옮기는 계좌대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금결제는 대부분 한국은행 당좌예금계좌에서 처리되지만, 일부는 시중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이루어진다. 증권결제시스템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유가증권, 코스닥 및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채권기관투자자, 주식기관투자자 및 기관간 RP 결제시스템이 있다.

외환결제시스템은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매도기관과 매입기관간에 사고 판 통화를 서로 교환·지급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지급결제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외환결제는 환거래은행을 통한 건별 결제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환거래은행을 통한 결제방식은 국가간 영업시간이 달라 매입통화와 매도통화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은행이 매도통화를 이미 지급한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하는 경우 매입통화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리스크를 없애기 위하여 2002년 9월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을 통해 외화를 동시에 결제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 구축되어 국제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에 동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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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전화번호
02-75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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