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당국간 역할분담

금융안정관련 정책당국으로는 정부(기획재정부),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구, 예금보험기구 등이 있다. 이들의 역할을 보면 먼저 정부는 법률 제·개정권을 통해 금융제도의 틀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한편 공적자금 투입 및 재정정책을 수행한다. 그리고 예금보험기구는 금융안전망인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한다. 한편 중앙은행은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성 감시, 최종대부자, 지급결제제도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감독기구는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안정 흐름도.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정부(기획재정부), 금융감독기구, 예금보험기구가 협력하여  금융안정을 꾀함.

금융안정 흐름도.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정부(기획재정부), 금융감독기구, 예금보험기구가 협력하여  금융안정을 꾀함.

이와 같이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금융과 실물 및 금융제도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금융안정과 관련된 정책도 하나의 기관이 모두 담당하기 보다는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금융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담당기관간 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도적인 금융안정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없거나 불필요하게 여러 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어느 기관도 금융안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특히 정부와 예금보험기구의 금융안정 역할은 비교적 뚜렷한 데 비해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구의 역할 구분은 중앙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권 유무 등에 따라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1990년대 이후 일부 국가에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면서 은행감독을 전통적으로 담당해오던 중앙은행으로부터 동 권한을 새로 설립한 통합금융감독기구로 이전하면서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강화 및 기법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서 오히려 더 많은 금융불안 사례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금융안정의 개념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되면서 개별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과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 책무가 정책 목표나 수단에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중앙은행에서 금융감독기구로 이양한 나라를 중심으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앙은행이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권한의 보유 유무 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ⅰ)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과 같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권한을 보유하면서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동시에 책임지는 경우
  2. ⅱ) 일본과 같이 제한적인 감독권(고사권)을 금융감독기구와는 별도로 보유하면서 금융안정 역할을 부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3. ⅲ) 스웨덴, 벨기에 등과 같이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의 감독권은 없으나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받은 경우
  4. ⅳ) 캐나다 등과 같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고 금융안정 역할도 명시적으로 부여받지 않아 지급결제 시스템 감시기능에 의존하여 제한적으로 금융안정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정책무 수행 현황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정책무 수행 현황
금융감독권 보유 중앙은행 금융감독권 미보유 중앙은행
감독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는 중앙은행
감독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중앙은행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책무가
부여된 중앙은행1)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업무에
의존하여 제한적으로 금융안정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은행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2)
「독일」3)
「프랑스」4)
영국5)
일본 호주(MOU)
스웨덴(MOU)
노르웨이(법령)6)
벨기에(법령)7)
중국(법령)
스위스(법령)
핀란드(법령)
캐나다
  1. 주 : 1) ( ) 내는 금융안정 책무 명시 방식
  2. 2) 네덜란드 중앙은행(De Nederlandsche Bank N.V)은 은행뿐 아니라 보험, 증권회사 등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 다만 금융시장 감독은 별도기구(Authority for the Financial Markets)에서 수행
  3. 3) 독일 중앙은행(Bundesbank)은 설립시점(1957년)에는 금융감독권이 없었으나 1961년 은행법 개정 이후 연방은행감독청과 금융감독업무를 분장해 왔으며 2002년 5월 통합금융감독기구(BAFin) 출범 이후에는 양기관간 합의서(cooperation agreement)(2002년 10월)를 통해 은행법상의 감독기능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여 이를 수행 - Bundesbank는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결산자료 징구 및 평가, 임점검사 등 대부분의 은행감독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감독기구는 인허가, 제제, 감독규정의 제·개정 등을 담당
  4. 4) 감독조직이 분리되어 있으나 프랑스은행 총재는 동 기구의 의장 역할을 수행
  5. 5) 영국의 경우 기존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건전성규제기구(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와 금융기관 영업행위 감독기관(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으로 분리하고, PRA는 영란은행 내부조직으로 통합
  6. 6) 법령상의 목적조항은 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이나 노르웨이 중앙은행(Norges Bank)은 금융안정을 물가안정과 더불어 기관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책무를 수행
  7. 7) 벨기에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Belgium)의 경우 2002년 이전에는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등 제한적인 금융안정기능만 수행하였으나 2002년 8월 관련법 개정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거시건전성감독(macroprudential supervision)’ 기능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아 이를 수행하고 있음. 한편 동 법률 개정으로 출범한 통합 금융감독기구는 개별 금융기관의 복원력 증진을 담당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담당부서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전화번호
02-750-6619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