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1953년

1950년 한국은행 설립부터 1953년 긴급통화조치 이전까지

1950년 한국은행 설립 후 당시 통용되던 화폐와 더불어 한국은행권을 유통하였으나 북한군이 조선은행권을 불법발행함에 따라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해 한국은행권으로 통화를 통일시켰다.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법률 제 138호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한국은행은 설립 당시 통용되던 조선은행권(100圓, 10圓, 5圓, 1圓, 50錢, 20錢, 10錢 및 5錢), 일본정부의 소액보조화폐(1錢 주화) 등을 승계하고 6.25 전쟁중인 1950년 7월 22일에 최초의 한국은행권인 1000圓권과 100圓권을 발행하여 조선은행권과 함께 통용시켰다. 전쟁 중에 북한군이 조선은행권을 불법으로 발행함에 따라 1950년 8월 28일 대통령긴급명령 「조선은행권 교환 및 유통에 관한 건」을 공표하고 1953년 1월 1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과 교환(1:1)토록 하고 100圓권 조선은행권의 유통을 정지시켰다. 1952년 10월 10일에는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새 액면인 500圓권과 新 1000圓권을 새로 발행하였다.

1950.06.12
한국은행 설립
1950.07.22
한국은행권의 최초 발행

千圓券

1950.07.22에 발행된 천원권의 앞면 1950.07.22에 발행된 천원권의 뒷면

1950.07.22에 발행된 천원권
최초
발행
1950.07.22
도안
소재
이승만 초상 / 당초문양
규격 171 X 78mm
제조처 일본내각인쇄국
유통
정지
1953. 02.17
비고 500기호까지 일본내각인쇄국제조, 무번호권

百圓券

1950.07.22에 발행된 백원권의 앞면과 뒷면 1950.07.22에 발행된 백원권의 앞면과 뒷면

1950.07.22에 발행된 백원권
최초
발행
1950.07.22
도안
소재
광화문 / 당초문양
규격 158 X 78mm
제조처 일본내각인쇄국
유통
정지
1953. 02.17
비고 무번호권

新千圓券

1952. 10. 10에 발행된 천원권의 앞면 1952. 10. 10에 발행된 천원권의 뒷면

1952. 10. 10에 발행된 천원권
최초
발행
1952. 10. 10
도안
소재
이승만 초상 / 파고다공원
규격 155 X 65mm
제조처 한국조폐공사
유통
정지
1953. 02.17
비고 무번호권, 한국은행 및 천원 문자를 가로쓰기로 변경, 제조년도 표시

五百圓券

1952. 10. 10에 발행된 오백원권의 앞면 1952. 10. 10에 발행된 오백원권의 뒷면

1952. 10. 10에 발행된 오백원권
최초
발행
1952. 10. 10
도안
소재
이승만 초상 / 파고다공원
규격 145 X 61mm
제조처 한국조폐공사
유통
정지
1953. 02.17
비고 무번호권, 제조년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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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5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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