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 의의

정보공개제도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 정보

한국은행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진행중인 재판 등에 관련된 정보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담당부서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운영팀
전화번호
02-759-4520, 5167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