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개요

지급결제의 개념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해소하는 행위를 지급결제라고 한다.

우리는 생활용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값을 치를 때 현금, 계좌이체, 수표, 현금카드, 신용카드와 같은 지급수단을 사용한다. 기업도 기업간 결제를 하기 위해 어음·수표,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을 이용한다. 정부는 재정지출을 집행하거나 개인·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때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수표, 계좌이체 등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경제주체들이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해소하는 행위를 지급결제라고 한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대금을 치르는 것도, 가까운 금융기관을 통해 지방에 사는 친지에게 송금하는 것도, 매달 계좌자동이체서비스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요금을 내는 것도 모두 지급결제의 예이다.

지급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지급수단은 현금(화폐)이다. 현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지급수단으로서 그 공신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거래에서나 현금을 지급하면 더 이상의 결제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지급결제가 마무리된다.

그러나 소액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거래에는 현금 대신 어음이나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지급수단이 사용된다. 이러한 지급수단은 지급인이 자신의 거래은행에 맡겨 놓은 돈을 수취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간 자금이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급결제 프로세스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이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지급수단이 금융기관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이체 과정을 거쳐 자신의 예금으로 전환되고 언제든지 손쉽게 현금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지급결제가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 청산 및 결제의 세 단계를 거쳐 지급결제가 마무리된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 청산이 생략되고 지급과 결제만으로 거래가 종결되기도 한다.

지급은 개인이나 기업과 같은 경제주체들이 서로 주고받을 채권·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음,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청산은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을 때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결제는 청산과정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각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좌간에 자금이체 등을 통해 서로 주고받아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이다.

지급결제의 단계

지급(재화나 서비스 구매 등) 후 청산(금융기관 간 채권채무 금액을 계산)하고 결제(실제로 자금을 주고받아 거래가 최종적으로 종결)

지급결제제도의 기본구조

지급결제제도는 개인, 기업, 정부 등의 경제주체들이 금융거래나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금융하부구조로서 중앙은행, 참여기관, 지급수단, 금융시장인프라,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수단

지급수단은 크게 현금과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구분된다.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은 금융기관을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하며 어음, 수표,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이 포함된다. 한편 지급수단은 지급결제 과정에서 종이로 된 지급수단인 장표가 실제로 이동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표방식 지급수단과 전자방식 지급수단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장표방식 지급수단에는 어음, 수표, 지로 등이 있으며, 전자방식 지급수단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계좌이체 등이 있다.

참여기관

우리가 상품 및 서비스의 대금을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지급하거나 금융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도 있어야 한다.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은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은행, 금융투자회사, 신용카드회사, 핀테크 등이 있다.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은 참여기관의 지급, 청산 및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업무규약이나 처리절차 등을 수립·시행하는 기관이다.

금융시장인프라

금융시장인프라는 금융거래의 청산, 결제, 기록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시장인프라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해 결제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심각한 금융불안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인프라에 대한 중앙은행 및 감독당국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금융시장인프라는 크게 청산기관, 결제기관 및 거래정보 기록기관으로 구분된다. 청산기관은 고객이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사용하거나 금융상품을 거래하고 난 뒤 고객의 금융기관들이 서로 주고받을 자금과 증권 등을 확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결제기관은 해당 기관에 개설되어 있는 각 금융기관의 계좌로 자금과 증권을 이전하여 모든 지급결제 과정을 완결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자금결제를 담당하고 있으나 상업은행이 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증권결제는 증권을 집중 예탁하고 있는 중앙예탁기관이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거래정보 기록기관은 금융상품의 거래정보를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거래정보저장소가 담당한다.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중앙은행이 무제한으로 통용되는 지급수단인 법정 화폐를 발행하는 발권기관일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를 통해 금융기관 간 최종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한편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이 예기치 못한 유동성 부족으로 결제불이행에 직면하게 되면 긴급 결제유동성을 제공하여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한다. 또한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결제제도를 감시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

지급결제제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 등이 준수하여야 할 법규, 업무처리규정, 절차 등이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대표적으로 「한국은행법」,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이 정한 규정 이외에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이 정한 업무규약 및 업무수행절차가 있다. 국제기준으로는 국제결제은행 및 국제증권감독기구가 공동으로 제정한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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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전화번호
02-75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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