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의 감시

지급결제제도는 모든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자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통로이다.

금융의 자유화, 국제화가 진전되고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이 되풀이 되면서 지급결제제도를 둘러싼 환경도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지급결제수단의 전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금융거래 규모가 늘어나면서 금융시장간의 상호연계성도 증대되고 있다. 그 결과 지급결제가 쉬워지고 그 규모도 늘어났지만 한 금융기관의 결제 불이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연쇄적으로 파급될 가능성도 그 만큼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지급결제제도가 안전하게 작동해야만 금융도 안정될 수 있다고 인식하여 중앙은행법 개정 등을 통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도 회원국의 중앙은행에 대해 지급결제시스템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IMF와 세계은행은 중앙은행이 지급결제제도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통화금융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3년 9월 개정된 「한국은행법」(2004년 1월 시행)에서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관리 및 감시 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은금융망에 참가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등을 개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지급결제제도 감시와 금융감독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Oversight)

일부 금융기관의 결제 불이행 사태가 다른 금융기관에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전체 지급결제제도의 작동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운영기관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금융감독(Supervision)

각 금융기관이 경영이나 재무구조면에서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한 후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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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전화번호
02-75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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