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금융시스템 불안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은 금융시장, 금융기관 및 금융인프라, 실물경제에 걸쳐 광범위한 만큼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단도 다양하다.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은 금융안정 상황에 따라 금융위기 발생전의 예방적·선제적 정책과 금융위기 발생후의 위기관리 및 치유 정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물론 금융위기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인 비용을 고려해보면 금융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금융기관 및 시장을 과도하게 규제하여 금융위기를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의 활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즉 금융위기가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오염이나 실업과 같이 완전히 피할 수만은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수단을 사전에 준비하고 필요시 수행하는 것은 위기발생의 빈도와 비용을 축소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런데 금융위기는 일단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이를 해소하는 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기 발생 후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위기발생 요인을 포착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시스템 불안 유발 가능성을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라고 하며 이러한 시스템리스크를 사전적으로 포착하고 축소하기 위한 정책을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이라고 한다. 특히 2007~2008년중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서 비롯된 금융위기 이후 영국, 미국, EU 등 세계 주요국은 개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감독만으로는 금융위기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전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시건전성정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기 발생전·후 단계의 정책

금융위기 발생전·후 단계의 정책

금융위기 발생전 단계

금융위기 발생후 단계
예방적 정책 금융불균형 확대 방지정책 금융위기 관리 및 치유정책
  • 금융제도 및 인프라의 정비

    * 기업지배구조/금융규제 및 감독제도/
     시장규율/금융안전망/지급결제시스템

  •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거시경제의 안정
  • 경제주체의 행태변화 유도(moral suasion)
  • 건전성 감독 및 감시 강화
  • 예금보험제도 확대
  • 결제의 완결성 확보
  • 선제적 거시경제정책
  • 자발적 채무조정 유도(honest broker)
  • 긴급유동성 지원(최종대부자)
  •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 거시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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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전화번호
02-750-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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