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도안 이용기준

화폐도안 이용에 대한 안내

  • 화폐도안의 무분별한 이용을 허용할 경우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화폐 위/변조 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설정하여 국민의 화폐도안 이용행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한국은행은 1999년 이후 국민들의 화폐도안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기준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은행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에 정하지 않은 화폐 모조품을 사용할 경우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자는 승인 내용에 따라 화폐 모조품을 제작하여 한국은행 담당자 확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이 종료되었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된 화폐 모조품은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이 지정한 장소에서 담당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합니다.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발행 화폐의 도안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폐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할 목적으로 화폐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수출 및 판매하는 행위는「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1. 1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의 목적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이하 ‘화폐도안’)이 일반 광고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예상되는 화폐 위변조 심리의 조장 및 화폐의 품위와 신뢰도 저하를 예방하고, 화폐도안의 건전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이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정하는 데 있다.
  2. 2 '화폐도안의 이용 또는 복제’란 다음 내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거나, 화폐의 색상이나 규격, 문자 또는 도안 등을 이용하여 화폐와 유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유·무형의 이미지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가. 이미지의 크기
   나. 이미지 복제에 사용된 기법 또는 재료
   다. 화폐도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이미지와 합성했는지 여부
   라. 화폐의 문자, 도안 등의 변경 여부

3 화폐도안의 이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금지하되, 주화 도안의 경우 인쇄 삽화 및 전자적 삽화로는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1. 가. 공통 사항 
      1. ① 화폐도안은 한국은행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2. ② 화폐 도안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도안 위에 광고 문구를 표기하거나 도안을 구기거나 늘리거나 자르는 등 화폐의 존엄성과 품위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화폐 도안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종류의 원판, 인쇄판, 디지털화된 저장매체, 그래픽 파일 등은 사용 후 지체 없이 복구 불가능하게 폐기 또는 삭제해야 한다.
    2. 나. 화폐 모조품 
      1. ① “화폐 모조품”이란 화폐의 외관을 갖춘 인쇄물이나 복제품을 말한다.
      2. ② 화폐 모조품은 교육, 연구, 보도, 재판 목적으로만 제조할 수 있다.
      3. ③ 은행권 모조품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가로 및 세로의 배율을 유지하면서 은행권 규격의 200% 이상이거나 또는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예시-Ⅰ참조> 예시-Ⅰ   
      4. ④ 은행권 모조품의 소재는 은행권의 소재와 명확히 다르면서 쉽게 구별될 수 있는 소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5. ⑤ 주화 모조품은 금속을 제외한 지류, 직물류, 기타 재료로만 제조할 수 있으며, 주화와 동일한 중량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 인쇄 삽화
      1. ① “인쇄 삽화”란 서적, 신문, 잡지 등의 인쇄물에 삽입한 화폐도안을 말한다
      2. ② 인쇄 삽화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가로 및 세로의 배율을 유지하면서 화폐 규격의 150% 이상이거나 또는 75% 이하이어야 하며, 도안 일부의 인쇄 삽화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예시-Ⅱ 참조> 예시-Ⅱ
      3. ③ 인쇄 삽화는 단면이어야 한다.
      4. ④ 인쇄 삽화에는 알기 쉬우면서도 화폐도안과 분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SPECIMEN’ 또는 ‘보기’ 문자를 화폐도안의 초상 부분을 제외한 여타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Ⅱ 참조> 예시-Ⅱ
      5. ⑤ ‘SPECIMEN’ 또는 ‘보기’ 문자는 은행권 앞면 중앙 상단의 ‘한국은행’보다 크고 화폐의 기조색과 확연하게 대비되는 불투명한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화폐의 일부만을 복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예시-Ⅱ 참조> 예시-Ⅱ
    4. 라. 전자적 삽화
      1. ① “전자적 삽화”란 온라인 자료, 전자책 등 전자매체에 삽입한 화폐도안을 말한다.
      2. ② 전자적 삽화의 해상도는 72dpi 이하이어야 한다.
      3. ③ 전자적 삽화에는 알기 쉬우면서도 화폐도안과 분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SPECIMEN’ 또는 ‘보기’ 문자를 화폐도안의 초상 부분을 제외한 여타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Ⅲ 참조> 예시-Ⅲ
      4. ④ ‘SPECIMEN’ 또는 ‘보기’ 문자는 은행권 앞면 중앙 상단의 ‘한국은행’보다 크고 화폐의 기조색과 확연하게 대비되는 불투명한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화폐의 일부만을 복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예시-Ⅲ 참조> 예시-Ⅲ

4 3.의 기준 이외의 방법으로 화폐도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동 요청내용이 1.의 이용기준 취지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화폐도안의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용 신청 바로가기

   가. 화폐도안 이용자의 성명(또는 업체명), 생년월일(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나. 화폐도안의 구체적인 사용처 및 이용기간
   다. 이용하고자 하는 도안의 그래픽 디자인과 규격
   라. 화폐 모조품인 경우 업체명, 작품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시안 <예시-Ⅳ 참조> 예시-Ⅳ및 제작 수량
   마. 기타 한국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내용

5 4.의 화폐도안 이용승인은 승인내용이 발송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하며,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7영업일전까지 한국은행에 화폐도안 이용 기간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6 화폐 모조품의 이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현용 은행권의 가로·세로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각 길이가 현용 은행권보다 10㎜ 이상 크도록 제작하여 그 실물을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화폐 모조품은 특별히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7 화폐 모조품의 이용이 끝난 후에는 실물 전량을 한국은행 또는 한국은행이 지정한 장소에서 복구 불가능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8 한국은행은 3.과 4. 이외의 방법으로 화폐도안을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은행의 경고 및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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