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심사

외환거래 질의신청 절차

외환거래 질의신청 절차

  • * 민원답변은 최소3~5일(근무일 기준)정도가 소요됩니다. 보다 빠른 회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외환거래심사업무 질의신청 안내

본 ‘질의/답변조회’란은 외국환거래법령상 당행에 위탁된 신고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질의하시는 내용이 한국은행 소관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으며 질의를 위해서는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되, 실명이 아닌 경우나 연락처 누락 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한편, 외환거래심사업무 게시판의 답변내용은 담당자가 상담용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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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전화번호
02-75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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