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윤리강령

우리는 물가안정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앙은행 직원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지키고 실천해 나갈 복무자세와 생활규범을 직원윤리강령으로 정한다.

  • 1. 중앙은행 직원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며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다.
  • 2. 복무관련 법령과 제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예의바른 언행으로 활기찬 직장을 만든다.
  • 3.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친절, 겸손한 자세로 고객을 대하며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 4. 개인보다 은행의 이익을 앞세우며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 5.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사례나 향응을 받지 않으며, 이권청탁 등 직권 남용 행위를 하지 않는다.
  • 6. 은행의 재산을 아끼며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7. 절도있는 생활태도로 중앙은행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은행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 8. 안으로는 서로 화합하고 밖으로는 이웃과 사회에 적극 봉사한다.
  • 9.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인 자세로 자기계발에 부단히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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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윤리경영실 준법지원반
전화번호
02-759-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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