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실천규범
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직원윤리강령」에 따라 한국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과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와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임직원"이란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부총재 포함), 감사, 부총재보 및 직원을 말한다.
-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은행에 민원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은행의 허가, 신고, 검사, 지도, 등록, 확인 및 대출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은행의 결정, 사정, 조정, 시험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은행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은행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총재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3.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상급자의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감사·상벌·평가·예산·조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총재가 정하는 임직원
-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5.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은행의 예산사용, 은행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은행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3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은행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준수의무)
은행의 모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무)
- ① 임직원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6조(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 승인)
- ①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개정된 서식으로 갈음 필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총재의 승인을 받아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1.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 2. 은행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것
- 3. 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상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 ②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영리 목적이 아닌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준법관리인이나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1. 대학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겸임교수·시간강사 등으로 강의하는 경우: 준법관리인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직(公職)을 겸하는 경우: 소속부서장. 이 경우 승인 내역을 준법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직원의 담당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은행의 기능 및 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준법관리인
- 4. 기타 겸직업무의 성격, 종사시간,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관리인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준법관리인과 상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즉시 준법관리인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준법관리인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총재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총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급자가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상급자가 같은 지시를 반복한 경우 총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⑥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 <삭 제>
제9조 <삭 제>
제10조 <삭 제>
제11조(인사 청탁 등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이동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직책을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이동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가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삭 제>
제13조 <삭 제>
제14조(검사업무 담당 직원의 사적 접촉 제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검사의 실시계획 확정 시부터 종료 시까지 해당 금융기관 등의 직무관련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된다.
- 1.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부담하는(직무관련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제15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공무원·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총재에게 보고하거나 준법관리인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한 준법관리인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운동 등 금지)
직원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및 여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9조(이권 개입 등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직책을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직위·직책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은행의 명칭이나 직위·직책을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알선·청탁 등 금지)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등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승진·이동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총재가 공직자등이 아닌 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부동산·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미공개 정보 중 다음 각호의 가상자산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하였던 임직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개정된 서식으로 갈음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
- 2. 가상자산과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
- 3.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 4.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총재는 해당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삭 제>
제24조 <삭 제>
제25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3. 은행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은행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직무관련자가 소속된 기관에 은행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직무관련자가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6조(금품등의 수수(授受)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32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총재가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임직원은 은행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임직원은 본인 또는 가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이 외국 정부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총재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은행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련 법규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집행간부는 그 직위에 임명된 날부터 2년 동안 그 직위에 임명되기 전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감시·자문·평가하고 필요 시 권고 및 시정 등을 제안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을 둘 수 있다.
- 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준법관리인이 정한다.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29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일반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관련규정 등을 성실하게 따라야 하며, 고의로 허위정보를 공개하거나 부당하게 정보공개 청구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포함한다)를 지연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이나 그 밖의 재무관리 업무를 처리할 때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32조(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등)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총재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④ 총재는 제3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우
- 2. 제6조에 따라 겸직 승인을 받은 경우
- 3.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미리 소속 부서 행동강령담당부국장의 검토를 거쳐 준법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⑥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자신의 견해가 은행의 입장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은행의 입장과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견해를 제시할 경우에는 그 견해가 은행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⑦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은 출장으로, 직무와 무관한 외부강의등은 연차휴가로 근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 임직원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총재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총재는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임직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반환 비용을 총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외부활동 시 품위유지 등)
임직원은 출장 등 직무와 관련된 외부활동을 할 때에는 중앙은행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하고 청렴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5조 <삭 제>
제36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36조의2(감독부서의 부당한 요구 금지)
- ① 감독·검사·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부서(이하 이 조에서 "감독부서"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부서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검사·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 또는 부서(이하 이 조에서 "피감부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부서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② 감독부서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또는 피감부서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피감부서 소속 임직원의 경우 준법관리인)에게 <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 준법관리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총재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총재는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은 건전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도박, 부동산투기, 음주운전 등의 행위로 은행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직원은 사회풍속에 반하는 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입건(형사소추되거나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인사경영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사회풍속의 준수)
제38조(파벌조성 등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는 등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성희롱⋅성폭력 금지)
- ① 임직원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임직원은 내부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음란·불건전한 채팅⋅도박⋅게임 사이트 등에 접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위반 시 조치
제4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경조사 통지, 감독부서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법관리인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준법관리인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준법관리인은 임직원과 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42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총재, 준법관리인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는 제44조에 따른다.
- ③ 준법관리인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그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총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총재와 준법관리인은 제41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총재, 준법관리인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재와 준법관리인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4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할 때에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재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반환 비용을 총재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재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총재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총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총재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총재는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5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① 총재는 제42조 및 제44조에 따른 내부부조리와 부정청탁 및 금지된 금품등의 접수·처리 등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은 준법관리인이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46조(교육)
- ① 총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새로 입행한 임직원 및 승진직원을 대상으로 해당 인사발령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 ③ 준법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주관하여 실시한다. 다만, 금품등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면직은 제외한다)이 확정된 임직원에게는 외부 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7조(준수 여부 점검)
- ① 준법관리인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준법관리인은 제1항의 정기점검 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③ 준법관리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포상 및 징계)
- ① 총재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총재는 이 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절차·효력 등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다. 다만, 제43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할 수 있다.
- ④ 음주운전사건,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공금 횡령·유용과 그 밖의 비위행위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⑤ 제32조 및 제33조의 월간 횟수 제한, 신고 등과 관련한 사항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기준은 <별표 5>(개정된 서식으로 갈음 필요)와 같다.
제49조(범죄행위 고발 및 징계현황 공개)
- ① 각 부서장은 은행 업무와 관련된 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관련된 일반인의 범죄행위를 「감사직무규정」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 ② 총재는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범죄행위(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금품등 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현황, 징계처분 결과 등 징계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범죄행위를 외부에서 적발한 경우 징계현황을 은행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내부에서 적발한 경우 행내 게시판에 공개한다.
제50조(담당직무 및 승진 등의 제한)
- ①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공금 횡령·유용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기록이 말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 계약, 금융기관 검사, 여신·수신, 외환심사, 외화자산운용,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관리규정」 제36조에 따라 승격·승진·승급 기간이 제한된다.
제51조(행동강령책임관 및 청탁방지담당관 등)
- ① 준법관리인은 행동강령책임관으로서 이 강령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부 각 부서 및 지역본부에 행동강령담당부국장을 두며, 행동강령담당부국장은 소속 부서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상담
- 2. 강령의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
- 3. 강령의 위반행위 등 각종 신고 접수⋅조사 처리 및 신고인 보호
- 4. 그 밖에 강령 및 복무 관련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본부 각 부서의 부국장·부원장·부실장, 지역본부의 인사 담당 부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해당 직책이 없는 부서의 경우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준법관리인 및 행동강령담당부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준법관리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 업무를 총괄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행동강령담당부국장은 각 부서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부국장을 겸한다.
- ⑥ 행동강령담당부국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 직원 중에서 청렴지킴이를 선정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청렴지킴이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준법관리인이 정한다.
제52조(위임)
이 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경영국장 또는 준법관리인이 정한다.
부 칙 <2004. 11. 26.>
-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04. 12. 1.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규정) 「직원행동규범」(1998.6월 제정)은 이 강령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6. 5. 22.>
(시행일) 이 강령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16.>
이 강령은 2009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8.>
-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Ⅱ의 3 다목은 2010년 1월 4일부터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별표1>Ⅱ의 3 다목 (1)호와 관련하여 2010년 1월 4일 이전에 사용자 ID를 부여받은 경우 2010년 1월 4일에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 5. 15.>
이 강령은 2012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13.>
이 강령은 2012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17.>
이 강령은 201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30.>
이 강령은 201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31>
이 강령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29.>
이 강령은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6항 및 대외활동 대가 등 기준 <별표 2>의 각주 2와 3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6. 29.>
이 강령은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27.>
이 강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21.>
이 강령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11.>
이 강령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14.>
이 강령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9.>
이 강령은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5. 22.>
이 강령은 2020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24.>
이 강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2.>
-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2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강령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제48조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종전의 강령에 따른다. 다만 「한국은행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동 규정을 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3. 5. 9.>
이 강령은 2023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9. 21.>
이 강령은 202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6.>
-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강령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제48조에 따른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종전의 강령에 따른다.
부 칙 <2024. 4. 25.>
이 강령은 202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7항은 2024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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