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

개요

설립년도 : 1990년

주요기능

  •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등 지급결제분야의 국제기준 제정
  • 지급결제제도 관련 공동 조사·연구 실시 및 정책 개발
  • 중앙은행간 지급결제분야 협력 증진 및 정보교환 촉진 등

회원 : 총 24개 중앙은행

  • 초기에는 G-10* 중앙은행으로 구성되었으며 1997년에 홍콩금융관리국(HKMA) 및 싱가포르통화청(MAS)이, 1998년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추가 가입

    *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11개국)

  • 2009.7월에 한국 등 9개국(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호주,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2009.11월에 터키가 신규 가입

조직: BIS 본부(스위스 바젤)내 사무국

  • 위원회 산하에 각종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 실무그룹을 운영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지급결제시스템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위기 수습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더 큰 규모의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현행 지급결제시스템을 개선·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국제적으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Committee on Payment and Market Infrastructures)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기존 3대 기준을 통합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s;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을 2012년 4월 제정·공표하였다.
PFMIs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관련 리스크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금융시장인프라(FMI;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들이 준거로 삼아야할 내용들을 일반 조직,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 결제, 중앙예탁기관 및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 채무불이행 관리, 일반사업 및 운영 리스크 관리, 접근, 효율성, 투명성 등 9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2~3개씩 총24개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규제·감독·감시 당국의 책무에 관하여 5개 부문에 걸쳐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PFMIs 제정이 단순히 FMI들이 참고할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계당국의 관여를 통한 PFMIs의 실질적인 이행을 강조함으로써 FMI들이 PFMIs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정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였다.

PFMIs의 주요 내용
범 주 원칙
일반사항 1.법적 기반
2. 지배구조
3. 종합적 리스크관리 체계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 4. 신용리스크
5. 담보
6. 증거금
7. 유동성리스크
결제 8. 결제 완결성
9. 자금결제
10. 실물 인도
중앙예탁기관 및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 11. 중앙예탁기관
12. 가치교환형 결제시스템
채무불이행 관리 13. 참가자 채무불이행 규정 및 절차
14. 분리보관 및 계정이관
일반사업 및 운영리스크 관리 15. 일반사업리스크
16. 보관 및 투자리스크
17. 운영리스크
참가 18. 접근 및 참가 요건
19. 계층적 참가제도
20. FMI 연계
효율성 21. 효율성 및 실효성
22. 통신절차 및 표준
투명성 23. 규정, 주요 절차 및 시장데이터의 공개
24. 거래정보저장소에 의한 시장데이터의 공개
규제·감독·감시당국의 책임 A. FMI에 대한 규제·감독·감시
B. 규제·감독·감시 권한 및 자원
C. FMI 관련 정책의 공개
D. PFMIs의 적용
E. 관계당국간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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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전화번호
02-75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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