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한국은행의 감시대상이 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한국은행의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 등의 금융투자상품 결제시스템, CLS 시스템, 신용카드결제시스템, 외화자금이체시스템
그리고 서민금융기관 중앙조직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시스템 등이다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분류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분류
구분 지급결제시스템
중요지급결제시스템 한은금융망, 어음교환시스템,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유가증권시장결제시스템,코스닥시장결제시스템, 파생상품시장결제시스템,채권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기관간RP결제시스템, CLS 시스템
기타지급결제시스템 지로시스템, 현금자동인출기시스템, 자금관리서비스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전자화폐(K-CASH)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기업·개인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 국내은행간 외화자금이체시스템,서민금융기관중앙조직 지급결제시스템,주식기관투자자결제시스템 등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 그 충격이 국내외 금융시스템에 널리 파급되어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으로 보다 엄격한 감시가 이루어진다. 기타지급결제시스템은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해당되지 않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감시가 이루어진다.

지급결제시스템의 평가결과가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한국은행은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평가하고 미비점이 있는 경우 그 운영기관이나 감독기관에 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증권위원회기구(IOSCO)가 공동으로 정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을 적용한다. 평가시기에 있어서는 중요지급결제시스템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타지급결제시스템은 안전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한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의 평가결과가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개선을 요청받은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한국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법] 지급결제 관련 조항

  • 제28조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0. 제81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2. 11.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다만,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3. 11의2. 제81조의2에 따른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81조 (지급결제업무)
    1. 1.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2.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외의 자가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3. 3.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급결제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4. 한국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1조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의 참가기관에 대하여 일중(日中)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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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전화번호
02-75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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