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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집단 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급수단으로서 「영국 브리스톨시(市)의 ‘Bristol Pound’」와 같이 공동체 내의 거래 촉진 및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통용되며, 법적으로 무제한 통용이나 구매력을 인정받는 법화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흔히 “지역화폐”라고 잘못 통칭되기도 하지만 지자체가 재정에 근거하여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지역내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소상공인을 돕는 차원에서 표기 금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통상의 상품권에 해당하며 화폐가 아닙니다.

답변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법화(法貨)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 및 주화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 외의 자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통화’, ‘화폐’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화가 아닙니다.

답변

한국은행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주체가 아니며 지역사랑상품권을 한국은행권 및 주화로 교환해주지 않습니다.

답변

지역사랑상품권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법화(法貨)가 아니므로 발행주체의 부도시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답변

우리나라 은행권의 재질은 면입니다. 세계적으로 면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촉감이 부드럽고 질기고 강할 뿐만 아니라 때가 잘 타지 않아 쉽게 더러워지지 않으며 잉크가 잘 스며들어 인쇄 상태가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주화의 소재는 구리 · 니켈 합금(100원화, 500원화), 구리 · 니켈 ·  아연 합금(50원화), 구리 · 아연 합금(5원화), 구리씌움 알루미늄(10원화) 및 알루미늄(1원화)입니다.

답변 한국은행에서는 화폐를 제조연도별로 관리하지 않으므로 특정연도 표시의 주화를 교환하시거나 구입하시기는 곤란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가까운 화폐수집상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국은행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념주화를 모두 기념주화의 해당 액면금액으로만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기념주화는 특수한 기념품으로 취급되기도 하므로 시중에서 거래되는 시가를 알고 싶으시면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가까운 화폐수집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 금전채무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시재금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합니다. 원래 지급준비제도는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중앙은행이 시중유동성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더 많은 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시재금으로 보유하여야 하기 때문에 통화의 신용창조능력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통화량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통화량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범위에는 예금채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2조의2 참고)가 포함됩니다. 2018년 2월 현재 한국은행은 예금채무에 대해서만 지급준비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예금채무에 대한 지급준비율의 최저율은 다음과 같이 예금채무의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재형저축 : 0% 

      ●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 : 2% 

      ● 기타예금 : 7%

답변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수출품을 생산하여 배에 선적한 이후에야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품을 생산·가공하는 과정에서 자금수요가 큽니다. 이러한 기업의 자금수요를 완화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은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역금융제도라고 합니다.

 

무역금융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2억달러미만인 업체들에 대하여는 자금용도의 구분없이 소요자금 전액을 일괄하여 포괄금융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배정할 때 은행들이 취급한 무역금융 실적을 감안함으로써 무역금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답변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는 중앙은행이 명시적인 중간목표 없이 일정기간 또는 중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추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중앙은행은 통화량, 금리, 환율 등 다양한 정보변수를 활용하여 장래의 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실제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수렴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수행하며 이후 그 성과를 평가하고 시장의 기대와 반응을 반영하면서 정책방향을 수정해 나갑니다.

 

이 제도는 1990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과 한국, 멕시코 등 신흥시장국, 그리고 체코, 폴란드 등 체제전환국까지 확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째, 물가안정목표(target)의 구체적인 수치를 공표합니다. 둘째, 통화정책의 목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한 목표여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물가안정목표제가 오직 물가안정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물가안정과 여타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경우도 물가안정목표제에 포함합니다. 셋째는 책임성입니다. 이는 수치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목표달성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흔히 거론되는 요소 중의 하나가 투명성입니다. 물가안정목표를 국민들에게 명시적으로 알리고 평가를 받음으로써 책임성이 제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성과 투명성은 결국 경제주체에게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 즉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줌으로써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1998년부터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2016∼2018년까지의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로 설정하였습니다. 물가안정목표 운영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설명은 국회 제출 법정보고서인「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설명책임 이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물가안정목표를 ±0.5%포인트 초과 또는 하회할 경우 총재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초과 원인, 물가 전망경로, 통화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3개월마다 후속 설명책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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