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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수출품을 생산하여 배에 선적한 이후에야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품을 생산·가공하는 과정에서 자금수요가 큽니다.

 

이러한 기업의 자금수요를 완화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은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역금융제도라고 합니다.


무역금융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생산자금, 원자재자금 및 완제품구매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2억달러미만인 업체들에 대하여는 자금용도의 구분없이 소요자금 전액을 일괄하여 포괄금융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배정할 때 은행들이 취급한 무역금융 실적을 감안함으로써 무역금융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답변 무역금융은 용도별금융을 이용하는 경우 자금용도별로 융자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외국환은행(지점 기준)을 달리한다면 생산자금은 신용장기준으로 원자재자금은 실적기준으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제6조, 제7조)
답변 보세판매장에서 자가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동 외화판매실적을 근거로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제6조 제2호)
답변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제4조는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기업구매자금을 융자하도록 규정하여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동 납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결제할 때 또는 전자적 형태의 판매대금추심의뢰서에 의한 판매대금 추심시 구매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어음 발행전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하였다면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이 정한 기업구매자금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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