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신제도 현황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는 중앙은행이 개별 금융기관(한국은행법상 금융기관은 은행금융기관으로 한정됨)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거나 예금을 받는 정책수단이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은 공개시장운영, 지급준비제도와 함께 대출제도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중앙은행들이 개별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일시적 부족자금 대출과 함께 일시적 여유자금을 예수할 수 있는 대기성 여수신제도(standing facility)를 도입하면서 중앙은행의 대출제도는 여수신제도로 발전되었다.

한국은행도 2008년 3월 대기성 여수신제도인 자금조정대출자금조정예금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이전의 중앙은행 대출제도를 여수신제도로 확대·개편하였다.

현재 한국은행이 상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대출제도에는 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조정대출’, ②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③ 금융기관의 일중 지급·결제에 필요한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당일 결제마감시까지 지원하는 ‘일중당좌대출’ 등이 있다. 이들 대출은 어음재할인 또는 증권담보대출의 형태로 실행될 수 있으며, 담보의 종류에는 금융기관이 대출로 취득한 신용증권,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등이 있다.

이밖에도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거 자금조달 및 운용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영리기업에 대하여도 특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자금조정예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여수신제도 현황

(2024년 2월 현재)

한국은행의 여수신제도 현황
구분 목적 담보 금리 만기
대출 자금조정대출 금융기관이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금을 지원
  1. 1.금융기관이 대출로 취득한 신용증권1)
  2. 2.국공채
  3. 3.통화안정증권
  4. 4.산업금융채권
  5. 5.중소기업금융채권
  6. 6.수출입금융채권
  7. 7.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8. 8.특수채2)
  9. 9.금융채3)
  10. 10.지방채4)
  11. 11.공공기관채5)
  12. 12.회사채6)
한국은행 기준금리
+50bp7)
1영업일8)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실적 등에 따라 자금 지원 연 2.00% 1개월
일중당좌대출 당일 영업시간중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결제 부족자금 지원 무이자9) 당일 자금이체 종료시각
특별대출10)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 여신 자금조달 및 운용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세부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영리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예금 자금조정예금 금융기관이 자금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을 예치 - 한국은행 기준금리 -50bp11) 1영업일
  1. 주 : 1) 한국은행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에 한함
  2. 2) 발행기관이 국가철도공단,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 한정
  3. 3)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에 따른 농업금융채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6조에 따른 수산금융채권, 「은행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채만 해당
  4. 4)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
  5.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
  6. 6) 「상법」제469조에 따라 발행한 회사채(금융회사(「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대분류 기준)을 영위하는 회사. 단, 비금융지주회사는 제외) 및 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증권은 제외)
  7. 7) 기준금리가 0.5% 미만인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 적용
  8. 8)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9. 9)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일중당좌대출에 대해서는 직전분기 말월의 3년물 국고채 유통수익률에서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를 차감한 금리(최저금리는 0%)
  10. 10)금융통화위원회 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시행
  11. 11)최저금리는 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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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전화번호
02-759-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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