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당좌대출

일중당좌대출은 당일 영업시간중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지급결제 부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간 자금거래 및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업간 자금거래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0년 9월 도입하였다.

일중당좌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의 지준예치대상 금융기관으로서 한은금융망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금융기관은 한은금융망의 일중당좌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체 종료시각까지 그 날 차입한 일중당좌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때에는 미상환금액자금조정대출로 전환하게 된다.

한국은행은 일중당좌대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자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과도한 의존으로 결제리스크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이자*를 받고 있다.

*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일중당좌대출에 대해서는 직전분기 말월중 3년물 국고채 유통수익률에서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를 차감한 금리(최저금리는 0%)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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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전화번호
02-759-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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