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재대상자와의 지급등에 대한 허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자와 지급 및 영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신청방법 - 한국은행 본부 외환심사팀에 방문하여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 직원과 면담
  • 허가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허가 신청관련 안내

허가 신청시 유의사항 및 신청서, FAQ 등 : 아래 게시 참조

  • 방문시간 - 09:00 ~ 16:00
  • 유선상담 - 09:00 ~ 17:00
    • 본부 : 02-759-5300
    • 지역본부 : 각 지역본부 외환담당 창구 - 전화번호는 홈페이지 각 지역본부 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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