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는
중소기업 진흥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자금조달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중소기업 진흥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의 기본체계는 한국은행의 자금공급과 일반예금자의 예금을 재원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금 지원제도, 정부의 재정자금 지원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기술형창업기업대출 등의 취급실적을 토대로 금융기관별로 저리자금을 배정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및 수출환어음담보대출제도 등의 운용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의 활용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전담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은 일반자금 외에 기술개발자금대출, 부품소재산업육성자금대출 등 중소기업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타 금융기관들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금융 지원체계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는 한국은행의 자금공급,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금 지원제도, 정부의 재정자금 지원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별로 저리자금을 배정하는 총액한도대출제도 및 수출환어음담보대출제도 등을 운용하며, 금융기관은 일반예금자의 예금과 정부에서의 자금위탁을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관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출을 취급하는데, 대출절차는 7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대출상담, 신청. 2. 신용조사. 3. 담보물설정, 신용보증. 4. 대출결정 통지. 5. 대출계약, 담보취득. 6. 대출실행. 7. 사후관리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또, 정부의 재정자금을 위탁받아 지원하는 직접대출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담보제공, 이자지급, 만기시 원금상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는 한국은행의 자금공급,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금 지원제도, 정부의 재정자금 지원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별로 저리자금을 배정하는 총액한도대출제도 및 수출환어음담보대출제도 등을 운용하며, 금융기관은 일반예금자의 예금과 정부에서의 자금위탁을 재원으로, 신용보증기관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출을 취급하는데, 대출절차는 7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대출상담, 신청. 2. 신용조사. 3. 담보물설정, 신용보증. 4. 대출결정 통지. 5. 대출계약, 담보취득. 6. 대출실행. 7. 사후관리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또, 정부의 재정자금을 위탁받아 지원하는 직접대출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담보제공, 이자지급, 만기시 원금상환)

한국은행의 지원제도

개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 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와 프로그램별 한도 및 한도 유보분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동향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수시 조정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는 프로그램별 한도 범위내에서 매월 각 은행별로 프로그램별 한도를 배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한도 유보분*을 운용할 수 있다.

현재 19.1조원 규모로 이 중 13조원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6조원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운용중

  (2024년 5월 현재 9.3조원 규모로 이 중 9조원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으로, 0.3조원은 재해복구 특별지원을 위해 운용중)

운용방법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은 4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용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구성 내역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구성 내역
도입시기 한도(조원) 금리(%) 지원 목적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1994.3월 1.5 2.00 수출금융 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2013.6월 13.0 2.00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2017.9월 0.3 2.00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변동성 완화, 경기 대응 등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1994.3월 5.9 2.00 지방중소기업 지원
1.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물품 및 용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수출업자와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 생산업자를 융자대상으로 하여 수출품 및 수출용 원자재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 은행의 취급실적을 감안하여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2.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7년 이내의 창업중소기업,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은행의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 실적을 감안하여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3.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리경로 이외의 신용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급 및 이를 반영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동한다. 또한, 신규지원이 종료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잔액 등에 대해서도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4.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은행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전략지원한도와 특별지원한도, 일반지원한도로 구분·운용하고 있다. 전략지원한도는 지역경제 여건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중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지역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농림어업 등)에 은행의 대출취급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특별지원한도는 경기부진업종 및 경기민감업종(예:음식·숙박업, 조선업, 해운업 등)에 대해 지원한다. 일반지원한도는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문으로 전략지원한도와 특별지원한도를 우선 지원한 후 잔여분으로 지원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상단에 있는 지역본부별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다.

타기관 지원제도

여타 기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담당부서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전화번호
02-759-4539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