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민원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한국은행은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 신청, 외환거래심사업무 질의, 정보공개청구는 각 해당 항목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FAQ 검색하여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일반민원 신청, 외환거래심사업무 질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조회는 나의 민원 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 절차

처리 절차

일반민원 신청 및 외환거래심사업무 질의 처리 절차

민원 / 질의 답변은 최소 2~3일(근무일 기준)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다 빠른 회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외국환거래 허가 등
담당부서 - 국제국 외환심사팀 (Tel 02-759-5300)
처리기한 - 창구 등에 비치된 민원사무편람 등 참조
신청방법 -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
- 자세한 사항은 '외환거래심사업무' 참조

국고대리점 설치 승인, 국고수납대리점 신설 신고 및 국고금수납점 지정 보고

국고금 취급 관련 인허가
담당부서 - 금융결제국 금융업무실 국고팀 (Tel 02-759-4700)
처리기한 - 창구 등에 비치된 민원사무편람 등 참조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신청서식과 접수처리절차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 수입인지 판매계약 체결 신청 (Tel 02-759-4737)
  • 수입인지 판매계약 변경 통보 (Tel 02-759-4737)
  • 수입인지 판매계약 해지 신청 (Tel 02-759-4737)
수입인지 인허가
담당부서 - 금융결제국 금융업무실 증권팀
처리기한 - 창구 등에 비치된 민원사무편람 등 참조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신청서식과 접수처리절차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 한국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항 등에 대한 해결 요구
  • 한국은행의 업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 등
고충 및 기타민원
담당부서 - 기획협력국 대외협력팀 (Tel 02-759-4054)
처리기한 - 창구 등에 비치된 민원사무편람 등 참조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전화, fax, 우편, 인터넷, 직접방문 등
  •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정보공개
담당부서 -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운영팀 (Tel 02-759-4520, 5167)
처리기한 -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 결정 후 통지
신청방법 - 전화, fax, 우편, 인터넷, 직접방문 등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담당부서
기획협력국 대외협력팀
전화번호
02-759-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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