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관련 법령

돈으로 쓰기 위해 화폐를 위조·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돈으로 쓰기 위해 위조·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조·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외 화폐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수입·수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①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에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물건을 판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조·변조된 화폐에 대한 집중관리 권한은 한국은행에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제49조의2 (위조·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관리) ① 한국은행은 위조되거나 변조(變造)된 한국은행권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끝난 후에는 그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을 한국은행에 집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동전을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한국은행법」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 「한국은행법」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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