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화 및 훼손주화 발견시 처리요령

훼손주화 발견시 가까운 경찰서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부터 「한국은행법」이 개정 · 시행됨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동전을 훼손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 「한국은행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동전을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동전으로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동전을 녹여서 금속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동전을 영리 목적으로 고의 훼손한 사례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권국이나 지역본부 또는 인근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의식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법>

  •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 · 분쇄 ·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
한국은행본부 02) 759-4643 대전충남본부 042) 601-1163 경남본부 055) 260-5131
부산본부 051) 240-3909 충북본부 043) 220-0585 강릉본부 033) 640-0174
대구경북본부 053) 429-0364 강원본부 033) 258-3230 울산본부 052) 259-7439
목포본부 061) 241-1133 인천본부 032) 880-0063 포항본부 054) 289-2834
광주전남본부 062) 601-1146 제주본부 064) 720-2542

강남본부

02) 560-1689

전북본부 063) 250-4125 경기본부 031) 250-0130

경찰서

경찰서
전화 112 인터넷 minwon.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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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발권국 발권기획팀
전화번호
02-759-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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