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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신청 및 외환거래심사업무 질의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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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질의는 이메일로 답변이 통보되며, ‘나의 민원 조회’에서 답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금융거래시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항에 대한 해결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십시오. (학교레포트 작성 등 한국은행의 업무와 무관한 단순질의 및 요청사항에 대하여 회신해 드리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은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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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협력국 대외협력팀
전화번호
02-759-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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