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수단의 제공

화폐의 발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발권기관으로서 대표적 지급수단인 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화폐는 다른 지급수단과 달리 법률에 의해 강제로 통용되고 별도의 결제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가장 완전한 지급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일반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화폐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을 통해 전국 각지에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유통과정에서 손상된 화폐를 회수하고 더러워지거나 훼손된 화폐를 새 것으로 바꾸어 주거나 폐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은 컬러복사기와 컬러프린터가 보급되면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화폐의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위조 및 변조 방지요소를 갖춘 새로운 화폐도 발행하고 있다.

당좌예금계좌 개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 상호간이나 정부기관 등과의 자금결제에 이용토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이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함으로써 다른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 등과 주고 받을 자금을 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에 개설한 당좌예금계좌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금이체나 실물거래에 따르는 자금결제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는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한국은행의 당좌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다른 금융기관이나 한국은행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나 채무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주고 받을 때 생기는 금융기관간의 채권이나 채무를 결제하고 있다. 정부도 이 계좌를 통하여 국고금을 수납하거나 지급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 정부대행기관, 금융기관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일반인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과 당좌예금 거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당좌예금계좌를 통해 결제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주로 은행과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 거래수행과 관련된 금융투자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등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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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전화번호
02-75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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