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신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상황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실적 등에 따라 한국은행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통화동향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시 수시 조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총재는 동 한도 내에서 배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출만기는 1개월 단위로 운용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및 금리1)

  1. 주 : 1) 음영은 프로그램별로 대출금리가 상이하였던 시기의 상·하한 구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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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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