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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집단 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지급수단으로서 「영국 브리스톨시(市)의 ‘Bristol Pound’」와 같이 공동체 내의 거래 촉진 및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통용되며, 법적으로 무제한 통용이나 구매력을 인정받는 법화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흔히 “지역화폐”라고 잘못 통칭되기도 하지만 지자체가 재정에 근거하여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지역내 소비자에게 할인혜택을 주고 소상공인을 돕는 차원에서 표기 금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통상의 상품권에 해당하며 화폐가 아닙니다.

답변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법화(法貨)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 및 주화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 외의 자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통화’, ‘화폐’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화가 아닙니다.

답변

한국은행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주체가 아니며 지역사랑상품권을 한국은행권 및 주화로 교환해주지 않습니다.

답변

지역사랑상품권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법화(法貨)가 아니므로 발행주체의 부도시 한국은행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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