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관리 및 치유를 위한 정책수단

금융기관간의 자발적인 채무조정 유도(honest broker)

정직한 중재자 기능은 특정회사가 부실화되는 경우 이해 당사자간의 공평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정책당국이 나서서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지난 2003년 LG카드사가 실질적인 도산상태에 처하였을 때 주주 및 채권 금융기관간 손실분담을 통해 동 회사의 회생을 추진하면서 정책당국이 직간접적인 중재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직한 중재자 기능은 금융감독기구나 정부(기획재정부)가 수행할 수도 있으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대체로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금융감독기구는 건전성감독 실패에 따른 책임이 있고 정부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공평한 중재자로서는 부적합하다는 데에서 연유한다. 이에 반해 중앙은행은 금융부문에 대한 전문성과 명성을 보유하고 금융시스템 불안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 보다 시장친화적인 중재자로서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직한 중재자 기능 수행 여부
정직한 중재자 지능 수행 여부
구분 수행 미수행
감독원 보유 감독원 미보유 감독원 보유 감독원 미보유
선진국 싱가포르, 네덜란드,홍콩, 아일랜드,뉴질랜드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캐나다, 호주, 노르웨이,(한국)1) 영국2)
개발도상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우간다, 아르헨티나,브라질, 남아공, 태국,짐바브웨, 키프로스,인도네시아 몰타, 인도, 말라위 칠레, 페루
체제전환국 불가리아, 에스토니아,체코, 폴란드,슬로베니아, 라트비아,러시아 헝가리

※ 자 료: “Financial stability and central banks - A global perspective”(Bank of England's 7th Central Bank Governors' Symposium, 2000)

  1. 주 : 1) 원자료는 한국은행이 동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서베이 답변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현재까지 동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2) 평시에는 감독기구나 예금보험기구가 중재기능을 수행하나, 시스템위기 상황인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영란은행이 금융 중재에 관여

긴급유동성 지원

금융기관 또는 금융시장에 자금(=유동성)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우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혹은 금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금융위기가 더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신뢰회복을 도모하게 된다. 한편 중앙은행이 반드시 자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시장 안정 의지를 밝히는 것만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극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중앙은행(FRB)은 1987년 10월 19일 주가폭락 사태(=블랙먼데이)에 대응하여 필요한 경우 유동성을 금융시장에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긴급유동성을 지원하게 되면 시장규율을 저해하고 도덕해이를 유발하여 미래에 더 큰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구제를 예상하게 되면 금융기관, 예금자, 투자자 등은 고수익을 바라면서 고위험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 행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도덕해이를 축소할 수 있는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공급이 더 바람직하며 지원대상은 일시 유동성부족 (solvency but illiquidity)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대출시에도 담보를 바탕으로 벌칙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금융기관이 도산위기에 처했으나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정책당국은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함으로써 손실부담이 재정, 즉 납세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은 문제 금융기관의 회생가능성에 따라 청산 혹은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손실은 이해당사자들이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형 금융기관 혹은 다수의 금융기관이 도산하여 금융시스템 위기가 발생하면 민간부문에 의한 자율적인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자본을 유치하거나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순차적으로 보면 먼저 위기발생 초기에는 정책당국이 유동성 지원, 예금전액보장 조치 등을 통해 금융혼란을 조속히 진정시킨다. 그리고 문제 금융기관의 부실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합병이나 해외매각 등의 방식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 발생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시장에 긴급유동성을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전액예금보장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후 금융기관의 합병 퇴출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금융구조조정에는 통상 재정부담이 수반되며 미래의 도덕해이라는 부작용뿐만 아니라 위기가 적절히 관리되더라도 실물경제에 대한 악영향은 상당 규모에 이르게 된다.

한편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유발시킨 차주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일본의 사례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을 지연하면서 은행이 손실을 유발시킨 차주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지속하게 되면 결국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경제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통화 및 재정정책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금리 등 금융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의존하기 때문에 금융불안 시기에는 정책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금융불안 상황에서는 시장의 가격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금융기관의 행태도 과도하게 대출을 꺼리는 등 평상시와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중앙은행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정부의 재정정책은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금융부문으로의 공적자금 투입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확대 정책도 필요하게 되어 대규모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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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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