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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역외금융회사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는 회사임(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15호)
- 거주자가 이러한 역외금융회사에 해외직접투자에 준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및 역외금융회사에 대하여 투자(부채성증권 매입, 대출, 보증 및 담보제공 등)한 총투자금액이 당해 역외금융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등에는 한국은행에 역외금융회사(현지법인 금융기관) 투자 신고를 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
- 다만 2008.9.1부터 금융기관이 투자자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 역외금융회사란 직접 또는 자회사 등을 통하여 증권,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준거법령지역에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는 회사임(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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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직접투자를 할 수 없음(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 제1항)
- 다만, 동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취득지분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증권취득으로 보아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증권을 취득하거나, 한국은행에 증권취득과 관련된 신고를 이행 후 투자할 수 있음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직접투자를 할 수 없음(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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