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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국내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은 법령에서 정한 아래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 자격요건 : 신용불량자, 조세체납자 및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가 아닐 것
    - 거래요건 : 부동산취득금액이 현지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일 것
    - 한편 재외동포나 해외이주자 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반출한 국내 재산으로 현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비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으로 별도 제한없음
답변
  • 비거주자가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대외계정 예치자금 포함)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만약 위의 경우와 같이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이 아닌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한편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대상은 아님
답변
  • 미국 시민권자(외국인비거주자)가 해외로부터 전액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 동 취득자금 중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전세자금, 국내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동 조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한편 상기 부동산을 임대보증금(내국통화에 한함)을 받고 거주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신고가 면제됨
답변
  • 거주자가 외국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 예정금액의 10%이내(최대 미화 20만불 이내)에서 외국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부동산취득 신고수리를 받거나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제3항)
답변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면서 신고 예외에 해당(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1항)하거나 외국환은행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2항)를 마친 경우 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한국은행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3항)를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및 매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고 매각대금을 대외지급할 수 있음
    - 다만 ①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화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필한 후 매각대금을 대외지급할 수 있음(외국환거래 규정 제9-43조 제1항, 제2항)
    - 한편, 비거주자가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절차를 통해 대외지급할 수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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