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답변

건당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전에 수령한 자는 동 대금을 반환하거나 대응수출을 이행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9조 제1항)

  • 수출대금 초과영수금(수출선수금 및 착수금의 반환을 포함) 및 수출품 반송에 따른 반환금 등은 한국은행에 별도 신고절차 없이 외국환은행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급 가능
답변

거주자가 물품을 수출입하고 동·수출입대금을 결제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결제방식과 결제기간 등에 제한없음. 다만 일부 본·지사간(국내에 본점을 둔 국내기업과 동 기억의 해외지사나 현지법인간) 수출입 거래 등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 계약 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거래로서
    - 본·지사간 수출대금을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D/A)으로 물품의 선적후 또는 수출환어음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수령
    - 본·지사간 수출선수금 수령(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수령)
    -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1년을 초과하는 수령(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수입거래로서
    - 계약 건당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전 1년을 초과하는 송금방식의 지급(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산업설비,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2백만불 이내 지급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물품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 수입한 금의 미가공 재수출

따라서 본·지사간 수출선수금 수령(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수령)이나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대금의 물품 선적전 1년을 초과하는 수령(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 제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답변

거주자가 계약건당 미화 2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기간 초과지급에 대해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현재에는 1년 내에 수입물품을 수령할 예정이라면 일단은 신고없이 대금을 송금함

  • 단,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제1항)
답변

해외지사와의 수출입대금 결제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

  • 수출대금 수령의 경우는 본사가 지사로부터 계약건당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전에 수령하거나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수출로서 결제기간이 물품선적후 또는 수출환어음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수입대금 지급의 경우는 계약건당 미화 2만달러 초과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 수령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 방식으로 지급할 경우(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산업설비,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2백만불 이내 지급은 제외)
  • 처음 목록
  • 1
  • 목록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담당부서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전화번호
02-759-5300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