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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다음과 같은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22조에 의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 부동산에 관한 거래
    · 단,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해외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거래는 제외
    - 증권에 관한 거래
    · 단,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주재국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증권거래이거나 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데다 시장성 있는 증권에 대한 거래는 제외
    - 비거주자에게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대부(현지금융 제외)

  •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은 당해 지점설치 국가의 법령과 설치신고시 인정된 범위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음. 설치신고시 인정된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활동 중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에 해당되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 
답변
  •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지점은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독립채산제를 적용하지 않는 해외지점에는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를 제외한 영업기금(운전자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음(외국환거래규정 제9-19조 제3항)
    - 독립채산제 비적용 해외지점 : 외항운송업자 및 원양어업자,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의 해외지점
    -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건에 한하여 독립채산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매분기마다 해외지점으로의 지급내역등에 대해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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