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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해외기업이 보유한 수출채권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매매에 해당되므로 한국은행에 채권매매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3항)
- 다만, 한국은행에 채권매매 신고를 이행한 후 채무자(수입자)가 수출채권 양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가 인정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제3자 지급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7호)
- 해외기업이 보유한 수출채권을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매매에 해당되므로 한국은행에 채권매매에 따른 자본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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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 사항임(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제1항 제5호)
- 다만 이 경우 채권매매에 따른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제3항)
-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예외 사항임(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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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주자가 수출관련 외화채권을 외국에 있는 비거주자에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 전액을 매각 즉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1항 제4호). 이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화표시 수출채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한다면 한국은행에 채권매매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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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등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신고 없이 할 수 있음. 따라서 거주자간 외화표시 물품 공급계약을 맺고 동 물품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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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주자간에 대외지급수단을 화폐수집용 및 기념용으로 매매하거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화 5천달러 이내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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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거주자가 해외골프장 회원권(이용권 포함)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비거주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매입한 회원권을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 없음(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 거주자로부터 매입할 경우에는 거주자간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외국 골프장 회원권 매매이므로 신고가 불필요하나 외국골프장 회원권을 판매하는 거주자가 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회원권의 매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거주자가 해외골프장 회원권(이용권 포함)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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