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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무상으로 제공받은 권리가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단순한 가격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무상으로 물품을 제공받을 권리가 독립적인 권리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며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답변

물품의 수입에 직접 수반하는 위약금, 해약금, 손해배상금, 보상금 등은 수입자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수입채무와 상계가 가능하며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답변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를 총액계산하지 않고 차액만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것으로 한국은행 신고사항(양자간 상계는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이나 '19.5.3. 개정으로 상계처리 후 1개월 이내에 외국환은행에 사후보고 가능)이나 상호계산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향후 발생할 채권·채무를 정기적으로 차액정산하는 것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신고사항임

- 상계는 이미 거래가 이루어져 발생한 채권·채무금액을 차액결제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발생할 채권·채무를 차액결제하기 위해 이용하는 상호계산과 구분

- 한편 다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호계산으로 채권·채무를 차액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계신고를 한국은행에 하여야 함

답변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채무를 건별로 결제하지 않고 대등액 범위 내에서 소멸시킨 후 잔액만을 결제하는 제도로서 두 당사자간의 채권·채무만을 상계하는 양자간 상계(Bilateral netting)와 셋 이상의 당사자간의 채권·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는 다자간 상계(Multilateral netting)로 구분

- 다자간 상계는 주로 다국적기업이 본사와 지사 또는 지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일괄적으로 결제하기 위해 이용하며 통상 그룹내에 중앙집중적인 상계센터(Netting center)를 설립하여 동 센터에서 본·지사간의 채권·채무 상계금액을 총괄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 한편 본사 또는 계열사가 아닌 기업들 간에도 3者이상의 일반적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채무의 다자간 상계를 통해 일괄적으로 결제하는 것도 가능함

답변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채무를 일정 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차액만 결제하는 것으로 상계대상 채권·채무는 어떤 종류의 대외거래(수출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도 상관없음. 다만 그 대외거래는 「외국환거래법」상 인정된 거래(신고등을 하였거나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이어야 함

답변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상계방식으로 수출입채권·채무를 결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출입의 형태가 연계무역, 위탁가공무역이 아닌 경우에 한해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한편 해외거래처와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향후 발생할 채권·채무를 정기적으로 차액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상호계산계정을 만들어 상계를 할 수 있음

한국은행 상계신고(다국적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및 다자간 상계) 관련 안내는 '외환거래 심사 -> 외환거래별 안내 -> 신청양식 및 작성례 ->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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