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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국환거래법령상 거주성은 거래당사자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음(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2. 비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
라.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ㆍ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
답변
  • 외국인거주자가 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등은 한국은행 신고절차 없이 외국환은행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지급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고용주가 확인한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제1항 3호)
답변
  • 외국인비거주자가 투자전용대외계정을 이용하는 등 투자매매업자 등을 통하여 국내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사항이 없으나, 투자전용대외계정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 신고 후 증권을 취득하여야 함
  • 외국인비거주자가 취득시 신고절차 등을 완료한 증권을 일정기간 보유 후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을 대외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으로 보아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 후 대외 지급할 수 있음
답변
  •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 재외동포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인 비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국내재산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하여야 함
    *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외국에 2년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로서 예를 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 없이 외국에서 장기 취업중에 있는 자 등 실질적인 경제활동의 기반이 외국에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자가 이에 해당됨
  •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 후 반출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출처가 확인이 되는 본인 재산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며,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필증을 가지고 외국환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한 후 송금이 가능함
답변
  •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비거주자)은 재외동포와 재외동포가 아닌 비거주자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국내 재산을 반출하는 절차가 달라짐
  • 재외동포*가 국내 재산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 재산반출 절차’를 취함. 따라서 재외동포에 해당되는 비거주자는 동 국내 재산반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 재산반출이 가능함
    * 재외동포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의미함
  •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절차를 통해 국내에 있는 본인 재산의 대외송금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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