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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물품 수출입 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비거주자(입찰대행기관 및 수입대행기관을 포함)와 보증등을 하는 경우*는 채무보증의 신고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7-17조 제11호)

* 비거주자에게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

답변

일반적으로 면책조항(Indemnity)은 거주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면책 받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동 항목이 포함된 계약은 보증유사계약으로 기타자본거래에 해당되어 한국은행 신고사항임

답변
  •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 수입 또는 용역거래 등과 같은 경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본인의 국내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취득에 해당되어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제2항 제2호)
    - 그러나 부동산 이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고없이도 담보제공이 가능함

  • 한편 경상거래를 위해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보증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없이 가능함
답변
  • 비거주자가 국내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국내은행에 국내부동산,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차주 및 담보제공자 구분에 따라 다음의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비거주자인 차주가 자기 소유 국내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비거주자가 국민이거나 국민인 비거주자가 전액 출자하여 현지에 설립한 법인(이하 “교포등”)인 경우에는 담보제공금액이 미화 2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만 한국은행에 신고
    - 차주이외의 비거주자가 자기 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비거주자가 국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에는 대주은행의 본점인 국내은행이 담보관리를 맡는 경우와 국내은행이 비거주자의 국내재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신고등의 절차는 동일함
답변
  • 비거주자간 거래에 있어서 국내 거주자가 보증할 경우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함. 첫째는 외국환은행이 보증할 경우, 둘째는 외국환은행 이외의 자가 보증할 경우, 셋째는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보증이 현지금융에 해당되는 경우임
    -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해 보증할 경우에는
    (i)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음
    (ii)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증시 비거주자의 국내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서 보증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고사항이 됨
    (iii) 또한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하여 거주자의 담보등을 제공받고 보증할 경우도 한국은행 신고사항임

    - 외국환은행 이외의 거주자가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은 한국은행 신고사항임
    - 한편 외국환은행(또는 외국환은행 이외의 거주자)이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하여 보증을 해 주는 경우라도 그것이 외국환거래법령상의 현지금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만으로서 가능함
    * 현지금융이란 거주자, 거주자의 해외지점 또는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의미함
답변
  •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및 제7-15조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다른 거주자가 보증 또는 담보(이하 보증등)를 제공하는 것은 신고대상은 아님(외국환거래규정 7-17조 제5호 가목)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등의 절차를 밟아야 함
· 주채무계열 소속 30대계열기업체의 장기외화자금 차입시 동 계열 소속 다른 기업체가 보증등을 할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단기외화자금 차입시 동 업체의 보증등의 행위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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