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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해외로 송금하려는자가 국내 거주자(환치기업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해외비거주자(환치기업자)가 입금사실 확인후 동 금액을 해외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형태
환치기 계좌를 운영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것으로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에 반하는 행위이며 환치기계좌를 통한 지급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는 지급에 해당하여 동법 제16조 제3호 및 제4호에 반하는 행위가 되어, 동법 제27조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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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주자가 대북교역과 관련한 대금지급을 위해 한국은행에 지급등의 방법 신고서(제3자지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상계)를 제출할 경우 통일부에서 발급한 남북접촉신고 수리서, 물품반출입승인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한편, 2010. 5. 24 이전 반입된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는 기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2010. 6. 14 이후 신규로 발급(통일부)한 물품반입승인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 한편, 2010. 5. 24 이전 반입된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는 기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2010. 6. 14 이후 신규로 발급(통일부)한 물품반입승인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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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인터넷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물품 수출입대금 지급등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 신고 예외에 해당
-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14호)
- 비거주자가 인터넷으로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구매대금을 받은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가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15호)
※ 다만, 대금지급시 구매대행 계약서, 수입대금 입금내역 등 지급증빙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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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비거주자간 외화표시 수입채권의 양도는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매매에 해당되므로 국내 수입업체는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 없이 양수인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6호)
- 비거주자간 외화표시 수입채권의 양도는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매매에 해당되므로 국내 수입업체는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 없이 양수인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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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내 선박대리점(거주자)이 해외 선주(비거주자)로부터 해상운항경비(임금, 부식비, 소모품비, 수리경비 등)를 송금 받아 외화현금으로 출금하여 선장(비거주자)에게 대리지급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 및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신고에 대한 예외로서 신고를 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18호, 제5-11조 제1항 제6호 (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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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수입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아닌 외국환은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금융기관 명의의 escrow 계좌에 수입대금을 입금하여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제3자지급 신고를 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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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국환거래규정은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면제사항이외에는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3항)
- 이와 같은 경우 임가공 수입자는 거래관련 증빙서류(물품의 반출·입 증빙 및 이와 관련한 통일부의 교류승인서, 접촉승인서, 물품반입승인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함
- 이와 같은 경우 임가공 수입자는 거래관련 증빙서류(물품의 반출·입 증빙 및 이와 관련한 통일부의 교류승인서, 접촉승인서, 물품반입승인서 등)을 첨부하여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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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수출한 후 당해 비거주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수령한 다른 거주자를 통해 전달받는 것은 제3자 수령 신고예외에 해당(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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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아닌 비거주자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3자 지급 등” 이라고 함
- 외국환거래법령상 “제3자 지급 등”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이 포함
“제3자 지급 등” 가운데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제3자 수령이나 인정된 거래에 따른 제3자 지급을 제외한 일반 거주자의 제3자 지급 등은 한국은행 신고대상임
따라서 거주자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는 “제3자 지급 등”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외국환거래법령상 “제3자 지급 등”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등(수령 포함)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수령 포함)을 하는 것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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