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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화를 차입한 거주자는 조달한 외화자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신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8항)

*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부동산을 담보로 한 외화차입은 제외

- 다만, 경상거래대금의 대외지급,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조달한 자금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또는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후 지급하거나 비거주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외화증권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현지법인에 예치할 수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8항)

-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동 해외예금계정의 예치, 인출 및 상환상황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보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9항)

답변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취득절차(외국환거래규정 제9-39조 제2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에서 신고수리를 받고 외국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소요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취득부동산을 담보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전대차 신고는 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7-13조 제7호)

답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사모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화자금의 차입절차를 따라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2조 제2항)

- 따라서 증권 발행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화증권 발행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신고시점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금액 포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답변

일반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대한 신고 절차가 필요하나 거주자들간의 외화표시 금전대차계약은 외국환거래법령상 별다른 신고없이 할 수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7-43조 제2항)

- 즉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할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으며, 외국환은행이 아닌 거주자간의 외화표시 금전대차계약도 신고를 요하지 않음

답변
  •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5항)
    - 차입금액 및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7-17조 제5호 가목)

  • 한편 국민인 비거주자를 제외한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10억원 초과)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10억원 이하)에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5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11호)
답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경우는 비거주자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원화자금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지정외국환거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다만 10억원(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외국환거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5조).

- 국민인 거주자와 국민인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원화로 표시되고 원화로 지급되는 금전의 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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