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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할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이 비거주자와 파생상품거래를 할 경우에는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제조업체 등이 해외에 있는 은행과 선물환계약 등을 직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국내 제조업체가 국내 외국환은행과 선물환계약등을 맺는 경우에는 국내 외국환은행이 신고없이 파생상품거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음
- 한편 농산물, 광산물 등 금융상품이 아닌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경우와 차입, 증권발행 및 취득, 기타의 자본거래시 해당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파생상품거래를 해당 자본거래의 당사자와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할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이 비거주자와 파생상품거래를 할 경우에는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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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상품거래로서 외국환거래규정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와 동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 다만, 기 체결된 파생상품거래를 변경·취소 및 종료할 경우에 기 체결된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제2항 제2호)
-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상품거래로서 외국환거래규정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와 동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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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규정에 정하여진 업무 취급 범위이내에서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는 일반적으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 다만,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기초한 파생상품거래시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2-23조의2 제3항 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10항 제5호 :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규정에 정하여진 업무 취급 범위이내에서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는 일반적으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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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에게 통화 및 이자율, 증권,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의 운용지시를 하는 것은 동 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포함되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 중 보장매도 거래 등에 대한 운용지시는 한국은행 신고 사항임(외국환거래규정 제2-23조의2 제3항 제1호)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에게 통화 및 이자율, 증권,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의 운용지시를 하는 것은 동 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포함되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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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개인 거주자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국 금융기관과 FX마진거래를 하는 경우, 동 거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신고 없이 가능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2호)
- 그러나 개인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외국 선물업자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 개인 거주자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국 금융기관과 FX마진거래를 하는 경우, 동 거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신고 없이 가능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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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거주자가 국내 장내파생상품시장에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투자자 명의의 투자전용대외계정과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사전에 개설하여 투자관련 자금을 송금하거나 회수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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