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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환거래법령에 의할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이 비거주자와 파생상품거래를 할 경우에는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제조업체 등이 해외에 있는 은행과 선물환계약 등을 직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국내 제조업체가 국내 외국환은행과 선물환계약등을 맺는 경우에는 국내 외국환은행이 신고없이 파생상품거래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가 필요 없음
    - 한편 농산물, 광산물 등 금융상품이 아닌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파생상품거래의 경우와 차입, 증권발행 및 취득, 기타의 자본거래시 해당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는 파생상품거래를 해당 자본거래의 당사자와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답변
  •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상품거래로서 외국환거래규정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와 동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 다만, 기 체결된 파생상품거래를 변경·취소 및 종료할 경우에 기 체결된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새로운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0조 제2항 제2호)
답변
  •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규정에 정하여진 업무 취급 범위이내에서 행하는 파생상품 거래는 일반적으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 다만,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기초한 파생상품거래시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2-23조의2 제3항 제2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10항 제5호 : 그 밖에 자연적ㆍ환경적ㆍ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답변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에게 통화 및 이자율, 증권,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의 운용지시를 하는 것은 동 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포함되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다만,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매매 중 보장매도 거래 등에  대한 운용지시는 한국은행 신고 사항임(외국환거래규정 제2-23조의2 제3항 제1호)
답변
  • 개인 거주자가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국 금융기관과 FX마진거래를 하는 경우, 동 거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신고 없이 가능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2호)
    - 그러나 개인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외국 선물업자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답변

비거주자가 국내 장내파생상품시장에 파생상품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투자자 명의의 투자전용대외계정과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사전에 개설하여 투자관련 자금을 송금하거나 회수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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