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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으나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 제1항 에 따라 대출을 받고자 하는 현지법인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 제1항)

답변

외국환은행 해외지점의 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교포등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국내 외국환은행이 당해 여신을 받는 동일인당 미화 50만 달러이내에서 보증하는 경우에는 신고 없이 대출할 수 있으나,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하여 보증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출을 받는 교포등이 한국은행에 국내 외국환은행의 보증(담보관리승낙 포함)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2-8조)

*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외국에 있는 거주자(일반해외여행자는 제외), 국민인비거주자 또는 국민인비거주자가 전액 출자한 현지법인에 대한 여신

답변

외국기업 현지법인이 본사로 외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답변
  • 국내 일반기업이 비거주자에게 외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 그러나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외화대출금액과 관계없이 대출을 받고자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 한편 거주자가 현지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미만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1년 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대부투자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4호)
답변

개인자격으로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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