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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주자가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에 따라 해외예금 신고를 하고 해외에서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외입금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2조 제1항)
- 또한, 연간 입금액 또는 연말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법인 및 동 금액이 10만불을 초과하는 개인은 다음 연도 첫째달 말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잔액현황보고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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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원화표시 수출입거래의 결제를 위하여는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개설하여야 함
-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은 외국환은행을 통한 계좌간 이체 방식에 의해 내국통화표시 경상거래대금의 입금 및 지급이 가능하므로 동 절차에 의해 원화표시 수출입 거래대금을 결제할 수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 제5항, 제7-9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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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수출대금을 원화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원화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비거주자는 동 원화자금을 환전하여 대외송금 가능(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 및 제7-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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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거주자의 선박수출계약, 해외건설계약 등과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동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해 해외 지정은행에 구속성예금의 일종인 Escrow account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거주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동 예금을 할 수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 예금재원이 외국 취득자금이거나 국내 송금액으로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거래를 신고해야 함
- 예금재원이 국내송금액으로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한국은행에 해외예금거래를 신고해야 함
* 다만 기관투자가, 해외건설업자,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 원양어업자와 예금주인 거주자의 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이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거래를 신고
- 그러나 상기 Escrow account는 비거주자가 지정한 일정용도 이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예금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됨
- 따라서 이 경우 거주자는 일정한 해외건설업자 등이 아닌 경우 예금거래 신고와 비거주자에 대한 담보제공 신고를 한국은행에 하여야 함
- 거주자의 선박수출계약, 해외건설계약 등과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동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해 해외 지정은행에 구속성예금의 일종인 Escrow account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거주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동 예금을 할 수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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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거주자는 해외에서 다음과 같은 예금 및 신탁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외국체재 거주자의 외화예금 및 신탁
- 공공차관,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발행, 증권투자, 현지금융, 해외 직접투자와 관련한 외화예금
-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한 외화예금 및 외화신탁계정의 처분 등
- 거주자가 위와 같이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 해외에서 외화예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함
- 한편 거주자가 해외에서 다음과 같은 예금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는 경우
* 기관투자가, 수출입실적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자, 해외건설업자, 항공 또는 선박회사, 원양어업자 제외 (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필요)
- 거주자는 해외에서 다음과 같은 예금 및 신탁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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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국환은행등에서는 신고없이 비거주자와 예금거래를 할 수 있고, 외국환은행등을 제외하고는 국민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예금거래는 별도 신고없이 가능하나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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