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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출대금을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 하는 지급 신고의 예외사항에 해당(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 단, 비거주자가 동 수출대금(1만불 초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입국시 관할세관에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거주자(수출자)는 수출 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비거주자(수입자)가 동 신고를 필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 단, 비거주자가 동 수출대금(1만불 초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입국시 관할세관에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거주자(수출자)는 수출 대금을 수령하기 전에 비거주자(수입자)가 동 신고를 필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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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를 현물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한국은행에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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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함)을 휴대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한국은행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방법등의 신고를 한 경우 세관 신고없이 외화를 휴대하여 반출한 뒤 일정한 지급에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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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외거래의 결제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수령), 추심 또는 계정간 이체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의 해외사용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이므로 다음과 같이 인정된 경비 이외의 거래대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9호)
- -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지급(외국통화를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 포함)
- - 거주자가 국제기구, 국제단체, 국제회의에 대한 가입비, 회비 및 분담금을 지급하는 경우
- - 거주자가 외국간행물에 연구논문, 창작작품 등의 발표, 기고하는데 따른 게재료 등 제경비 지급
- - 기타 비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자본거래는 제외)에 따른 결제대금을 국내에서 지급(국내계정에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
따라서 거주자가 외국에서 해외여행시 물품을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수입거래를 위해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등으로 외국에서 결제(국내계정 지급이 아닌 경우)할 때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 -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지급(외국통화를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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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국환거래법령상 비거주자와의 거래대금 결제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함. 따라서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방법등의 신고를 하여야함
- 다만 해외예금 등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국내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미화 1만달러이하의 수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 등을 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 제8호)
- 다만 해외예금 등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국내에서 직접 지급하거나 미화 1만달러이하의 수입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신고 등을 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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