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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금통합관리 한도 금액인 미화 5천만 달러 이내에서의 증액은 신고서류 심사후 가능하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증액은 불가능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6호 참고)

답변
  • 자금통합관리 신고를 한 경우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운영현황 보고서’를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제3항)

  • 신고내용과 보고서내용이 다른 경우 ‘거래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답변
  • 자금통합관리 신고시 계약내용은 참여법인간 유·무형의 경제적 이득이 있으며, 이득을 골고루 공유하되, 일방적으로 한 법인에게만 유리하지 않아야 함

  • 또한 대출 및 차입한도는 미화 5천만달러 이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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