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대외지급수단매매
-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 제3자 지급등의 방법
-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의 방법
- 자금통합관리
- 국내 및 해외 예금·신탁
- 외화자금차입
-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 보증 및 담보
- 채권등의 매매
- 증권취득
-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투자
- 파생상품거래
- 부동산 취득
- 해외지점의 영업활동
- 기타자본거래
총 3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답변
자금통합관리 한도 금액인 미화 5천만 달러 이내에서의 증액은 신고서류 심사후 가능하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증액은 불가능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제6호 참고)
-
답변
- 자금통합관리 신고를 한 경우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운영현황 보고서’를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제3항)
- 신고내용과 보고서내용이 다른 경우 ‘거래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 자금통합관리 신고를 한 경우 ‘거주자의 자금통합관리 운영현황 보고서’를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6조 제3항)
-
답변
- 자금통합관리 신고시 계약내용은 참여법인간 유·무형의 경제적 이득이 있으며, 이득을 골고루 공유하되, 일방적으로 한 법인에게만 유리하지 않아야 함
- 또한 대출 및 차입한도는 미화 5천만달러 이내여야 함
- 자금통합관리 신고시 계약내용은 참여법인간 유·무형의 경제적 이득이 있으며, 이득을 골고루 공유하되, 일방적으로 한 법인에게만 유리하지 않아야 함
- 처음 목록
- 이전 목록
- 1
- 다음 목록
- 끝 목록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 담당부서
-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 전화번호
- 02-759-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