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건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답변
  • 거주자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을 대가로 하여 비거주자로부터 해외적격거래소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가 필요함. 다만 증권교환방식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대상증권의 가격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교환대상증권 가격 적정성 입증서류 : 회계법인등 공인기관의 가격평가서
답변

기관투자가가 아닌 거주자의 투자목적 해외주식 취득은 투자중개업자등을 통한 위탁매매방식이 아니라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답변
  • 일반투자자의 경우 투자중개업자등을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이나 외국정부등이 발행한 국공채등에 투자할 수 있음
    - 구체적 투자절차는 외국환은행에 일반투자자명의 또는 투자중개업자등 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만들고 이 계정을 통하여 투자관련 자금을 송금하거나 회수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34조)
답변
  •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의 비상장, 비등록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다른 절차를 거침
    - 먼저,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등을 10%이상 취득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외국인투자신고만 함(「외국환거래규정」상의 신고절차는 필요 없음)
    - 한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등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출자목적물에 의해 취득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 신고를 해야 함

  • 그러나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이 아니고, (전환)사채등을 장외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답변
  • 거주자의 해외 외화증권 발행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비거주자로 부터의 외화자금 차입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
  • 따라서, 거주자가 해외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화증권 발행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신고시점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금액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답변
  • 비거주자(해외영주권자인 국민 포함)는 외국환은행에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한 후 동 계정을 통하여 신고 없이 원화증권을 취득할 수 있음
    - 비거주자(해외영주권자인 국민 포함)는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국내부동산 매각자금을 본인 명의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한 다음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 이체하여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
답변
  •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는 현지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 신규로 해외직접투자 주식을 취득한 거주자는 동 주식의 비중이 총 주식의 10%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으나 해당 주식비중이 총 주식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43조 제1항 제3호,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답변
  • 일반투자가인 거주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화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거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않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2항, 제7-33조 제4항)
    - 상기 투자가 동 펀드 설정액의 10% 이상인 경우이면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직접투자가 되어 개인이 투자할 수 없음
답변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국내자회사 포함),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은행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가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증권취득 신고의 예외사항에 해당(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1항 제10호)
    * 회사 직원이 아닌 독립사업자는 제외
    - 동 취득대금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사, 외국은행 국내지점 또는 사무소가 외국본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 신고 예외사항에 해당하나 제3의 송금대리인이 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항 제11호)
  • 처음 목록
  • 1
  • 목록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담당부서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전화번호
02-759-5300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