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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경제성장률이란 각 경제활동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만큼 증가하였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성장률은 물가요인을 제거한 실질 GDP 성장률을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금년도GDP성장률(%) =(금년도 실질GDP -  전년도 실질GDP) ÷ 전년도 실질GDP x 100

한편, 수개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정확하게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기하평균으로 기간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산출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ex) 2010년~2014년중 연평균 경제성장률(%)

    [5√(2014년 실질GDP ÷ 2009년 실질GDP) -1 ] x 100

답변

실질 GDP는 비교년의 생산량(물량)에 기준년의 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기준년의 고정 여부에 따라 추계방법을 고정가중법과 연쇄가중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정가중법(fixed weighted method)은 차기 기준년 개편이 있기 전까지 매년 동일한 기준년(예: 2010년)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 연쇄가중법(chained weighted method)은 OECD 회원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기준년이 매년 직전년도로 변경되는 방식입니다. 연쇄가중법에서는 매년 직전년도를 기준년으로 삼아 당해년의 전년대비 물량증가율(연환지수)을 먼저 구하고 이를 누적하여 당해년의 연쇄지수와 실질 GDP금액을 사후적으로 계산합니다. 즉 연쇄가중법에서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성이 높은 직전년도의 가격 또는 가중치를 사용하여 각 연도의 경제성장률(전년대비 물량증가율)을 측정하게 됩니다.

 

연쇄가중법의 가장 큰 장점은 고정가중법에 비해 경제현실의 반영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고정가중법은 기준년의 가중치가 비교년에 계속 유지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비교년이 기준년으로부터 멀어질수록 GDP 통계의 현실반영도가 저하되지만, 연쇄가중법은 최근의 경제상황과 밀접한 직전년도의 상대가격 및 가중치를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을 측정함에 따라 산업구조·생산기술의 변화, 상품의 등장·퇴장 등을 즉각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연쇄가중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민계정 편제의 국제적 기준이 되는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서도 동 방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쇄가중법을 통해 산출된 실질 GDP에서는 총량금액과 그 구성항목의 합계간에 가법성(additivity)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하위 부문을 합산하거나 기여도 등을 산출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쇄가중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연쇄가중 경제성장률 이해」 책자(한국은행 홈페이지 > 조사·연구자료 > 종류별자료 > 단행본 > 우리나라의 국민계정 > 「연쇄가중 경제성장률 이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OECD, IMF, UN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주요국의 경제통계를 취합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요 국가의 다양한 경제통계 뿐만 아니라 각 국가나 지역의 경제상황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OECD : http://stats.oecd.org
IMF : www.imf.org > Data
UN : http://unstats.un.org

답변

경제통계 관련 해설 책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조사·연구자료 > 종류별자료 > 단행본)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통계연구/간행물 > 주요 경제통계해설책자)에 게재되어 있으며,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서적/기념품 코너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경제통계와 관련된 연구 및 해설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조사·연구자료 > 종류별자료 > 계간 > 국민계정리뷰)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통계연구/간행물 > 통계연구자료)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

한국은행은 국민소득, 통화 및 금리, 물가, 국제수지, 자금순환, 기업경영분석, 산업연관표, 소비자동향조사, 기업경기조사 등 국가경제정책 수립에 필요한 주요 경제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들 통계의 정도를 높이고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통계별 연간 공표일정에 따라 보도자료 등으로 공표되고 있으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을 통해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통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요 경제통계의 의미와 작성방법 등이 수록된 「알기쉬운 경제지표 해설」(책자)을 발간(한국은행 홈페이지 : 조사·연구자료>종류별자료>단행본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통계연구/간행물>주요 경제통계해설책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답변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자율성·자주성이 존중되어야 함을 천명하는 한편 국회에 대한 책임과 정부와의 협력 및 견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총재는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행 총재 임명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매년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협력과 견제를 위해 「한국은행법」에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수준을 설정할 때 정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되는 금융감독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의가 있을 때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정부정책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지만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물가안정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물가안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정책과의 조화가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인지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답변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의 역사는 대한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은 통화주권 회복을 위해 1901년 2월 「화폐조례」 및 1903년 3월 「중앙은행조례」, 「태환금권조례」 등을 공표하는 한편 「대한중앙은행정관」을 제정(1903년 3월)하고 총재·부총재를 임명(1903년 8월)하는 등 대한중앙은행의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일본의 방해로 실현되지 못하였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본이 우리 경제주권을 찬탈하면서 일본 제일은행이 대한제국의 화폐정리 및 국고금취급 사무를 수행하고 제일은행권이 통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대한제국 정부와 일본 통감부의 협정에 의해 1909년 11월 구(舊) 한국은행이 설립되어 당시 일본 제일은행이 맡아오던 발권 및 국고업무를 인수하였습니다. 구(舊) 한국은행은 한일합방 후 1911년 8월 조선은행으로 개편되었는데 발권·국고업무 등 중앙은행의 기능 외에 상업은행업무도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한국은행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중앙은행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외환정책 및 은행감독에 대한 광범위한 기능을 부여받았으며 정책결정의 자율성도 상당 폭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운용을 금융 면에서 뒷받침할 목적으로 1962년 5월 「한국은행법」이 대폭 개정(제1차 개정)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최종권한 및 외환정책이 정부에 귀속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재의요구권이 신설되는 등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업무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간여장치가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은행법」은 기본골격의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다가 1997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되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토대로 세계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2011년 9월 제8차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하여 목적조항에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하여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등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에 있던 은행감독원은 1998년 4월 1일자로 한국은행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1999년 1월 2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및 신용관리기금과 함께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11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하는 일”, 2010
정운찬·김홍범, “화폐와 금융시장”, 율곡출판사, 2012

답변
  • 추세변동요인(T)
  • 순환변동요인(C)
  • 계절변동요인(S)
  • 불규칙변동요인(I)

통계의 계절변동조정계열(seasonally adjusted series)이란 원계열의 통계수치에서 1년의 주기를 갖는 계절변동요인(S)을 제거한 통계 시계열로서 분기별 또는 월별 통계의 전기비 분석을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통계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이용하여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경우 비연속적인 비교로 인해 경기국면의 전환시점에서 착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경기가 순환할 경우 ①′ 이후 경기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①′과 ②′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아래 내용 참조)


통계의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시 기

증감률 (%)

 전년동기대비

전기비

①'

-10.7

2.2

②'

-5.0

3.3

③'

5.4

3.2

④'

16.7

7.1

한편 계절변동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전기비 증감률에는 1년 이내의 단기간에 발생하는 불규칙변동요인이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계절변동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은 상대적으로 큰 변동을 보이므로 1개 분기의 전기비 증감률 부호만으로 경기순환을 판단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2~3개 분기에 걸쳐 평활화한 이동평균 계절변동조정통계치의 전기비 증감률 또는 추세순환변동통계치의 전기비 증감률을 활용하여 경기순환을 판단하는 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답변

한국은행은 무자본특수법인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라는 점에서 그 법적 성격이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단·재단법인이나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다르며, 그 조직·업무·운영 등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설립근거법인 「한국은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화폐의 독점적 발행,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정부예금의 수입 및 대정부 여신 등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부여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어 국가행정기관은 아니며 그 소속 임직원도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업무의 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볼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행을 국가행정조직과 분리하여 특수법인으로 한 것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집행 등 중앙은행 기능이 일반행정과 달리 전문성·중립성·자율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독립적인 기구에 맡기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특수법인이면서 무자본법인입니다. 여기서 무자본이라 함은 납입자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한국은행의 회계에는 자본금계정이 없으며, 장래의 손실 보전 기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순이익금의 일부를 내부에 유보하는 적립금을 보유할 뿐입니다. 한국은행을 무자본법인으로 한 것은 중앙은행의 업무는 독점적인 발권력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본금이 일반기업에서와 같은 영업기금으로서의 의미가 희박한 점이 작용하였지만, 이 보다는 한국은행이 출자자본금을 가지는 경우 출자자(실제로는 정부)와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적·자율적인 운영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자칫 수익성을 추구함에 따라 중앙은행으로서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답변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공공기관으로 출발하였던 것은 아니며 초기에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특수 상업은행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오래된 중앙은행으로 알려진 스웨덴 국립은행은 1656년에 민간은행으로 설립되어 1668년부터 국회의 승인 하에 정부의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다른 상업은행들과 경쟁적인 관계에서 일반상업금융업무도 취급하였습니다. 이 은행이 최종대부자 기능을 갖게 된 것은 그로부터 약 230년 후인 1890년에 들어서이며 독점적 발권력도 1897년에 부여받았습니다. 한편, 독점적인 발권력을 세계최초로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오늘날과 같은 전형적인 중앙은행의 효시로 꼽히는 영국의 영란은행도 1694년에 설립되었으나 당시에는 중앙은행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며 영란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영국의 유일한 화폐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영란은행에 대해서만 은행권 발행을 허용한 은행특허법(일명 : Peel's Act)이 제정된 1844년의 일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중앙은행은 정부가 재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해 주는 대신 은행권발행에 있어 특혜를 받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상업은행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후 국가의 지원과 보호 하에 발권기능을 독점하게 된 중앙은행이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근대적 중앙은행의 기능이 점차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화폐제도가 1930년대 초 화폐발행규모를 금 보유량과 연계시켜온 금본위제도에서 관리통화제도로 이행되면서 중앙은행은 국가기관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제한적으로 통화증발이 가능한 관리통화제도 하에서는 통화가치의 붕괴 위험이 언제나 잠재하기 때문에 발권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11
김시담, “통화금융론”, 박영사, 2004
정운찬, "“중앙은행론”", 학현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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