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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작은묶음 띠지 상 표시내용

작은묶음(은행권 100장)을 묶은 띠지의 한쪽 측면에는 입금기관명(은행명 및 점포명)과 정사일자(금융기관 정사일자. 다만, 은행권 자동정사기로 정사한 은행권으로서 입금기관이 필요로 하여 한국은행 앞 요청하는 경우 생략 가능)를, 다른 쪽 측면에는 정사자인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작은묶음 및 큰 묶음 결속방법

작은묶음과 큰묶음(작은묶음 10개)을 기준으로 사용권과 손상권 및 미정리권을 묶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권 및 미정리권>
  • 작은묶음 : 은행권의 앞면(초상화가 있는 면)이 위로 향하도록 정리하여 그 왼쪽 끝에서 가로길이의 1/3 되는 곳에 띠지의 중앙선이 위치하도록 세로로 묶는다.
  • 큰묶음 : 순차적으로 작은묶음 5개는 앞면이 위로 향하고 나머지 5개는 앞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작은묶음 띠지 방향이 엇갈리게 정리한 후 큰묶음용 띠지(노끈, PP밴드, PE필름 등)의 중앙선이 은행권면의 가로와 세로의 중앙에서 +자형이 되도록 묶는다.
<손상권>
  • 작은묶음 : 은행권면의 중앙에 띠지의 중앙선이 위치하도록 세로로 묶는다. 다만, 큰묶음단위에 미달하는 작은묶음의 경우에는 띠지의 중앙선이 은행권면의 가로와 세로의 중앙에서 +자형이 되도록 묶는다.
  • 큰묶음 : 작은묶음의 띠지가 엇갈리지 않도록 정리한 후 큰묶음용 띠지의 중앙선이 은행권면의 가로와 세로의 중앙에서 +자형이 되도록 묶는다.
답변

1. 주화자루 표시내용

   

주화는 수납단위 자루별로 입금 기관명, 정사자인 및 정사일자를 표시한 띠지로 봉인하고, 그 자루면에는 입금 기관명, 화종 및 금액, 사용주화 또는 손상주화 구분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자루포장 방법 


주화는 작은자루에 넣어 봉인한 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작은자루를 다시 큰자루에 넣어 봉인하여야 합니다. 


   <화종별 큰자루 당 넣어야 하는 작은자루 수> 

   

   ▷ 500원화 : 4자루  ▷100원화 : 5자루

   ▷ 50원화 : 5자루    ▷ 10원화 : 10자루(구10원화의 경우 5자루)

   ▷  5원화 : 8자루    ▷  1원화 : 10자루

답변
한국은행은 대한민국내의 유일한 발권기관으로서 은행권 및 주화 종류별로 민간의 화폐수요, 수명이 다한 화폐의 폐기액 및 한국은행의 적정한 화폐 보유액 등을 감안하여 매년 화폐의 제조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한국조폐공사에 제조를 주문하게 됩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한 화폐는 한국은행 본부 및 각 지역본부로 납품되며, 한국은행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시중의 화폐수요를 반영한 금융기관 등의 지급요청에 따라 창구를 통해 화폐를 공급하는데 이를 화폐의 발행이라 합니다. 발행된 화폐는 금융기관을 통해 시중에 공급되어 유통되다가 예금 또는 세금납부 등의 형태로 다시 금융기관에 입금되고, 각 금융기관은 이를 고객의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최소의 자금만을 보유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에 입금시키는데 이를 화폐의 환수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에 환수된 화폐는 정리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와 사용할 수 없는 손상화폐로 구분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화폐는 금융기관에 다시 발행되지만 손상화폐는 세편처리, 분쇄, 용해 등의 방법으로 화폐의 형태를 없앰으로써 화폐로서의 수명을 다하게됩니다.

화폐의 순환 과정(위 내용 참조)

답변

수입금 전자납부는 기본적으로 납부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등 각종 전자매체를 통하여 수입금을 납부하는 형태이므로 해당 국고대리점은 이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지는 않으나, 국고금 납부자금이 출금되는 예금계좌 개설점의 국고금 수납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예금계좌 개설점이 국고대리점이 아닌 경우 다른 국고대리점이 수납점이 되어야 함)

 

납부자가 수입금 전자납부 시 납부자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였거나 수입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취급점이 이에 대한 정정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 납부자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납부자가 직접* 해당 수입징수관서에 연락하여 이를 정정하도록 안내
2. 수입금을 이중납부한 경우에도 납부자가 직접* 해당 수입징수관서에 연락하여 환급을 받도록 안내 
   * 납부자가 전자납부과정에서 일으킨 납부 오류는 납부자의 실수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국고대리점(예금계좌 개설점)은 이를 정정하거나 반환할 수 없음

답변

국고대리점(또는 우체국)에서는 수입금 정정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 수입징수관계좌는 한국은행 통할점에 개설되어 있고 국고대리점 업무착오에 대한 정정은 원래 취급일자에 정당 처리된 것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어 국고대리점에 정정권한을 부여할 경우 수입징수관 수입내역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함에 따라 정정업무는 통할점에서만 담당

답변

금융기관의 착오에 의한 정정(당일 마감 전에 거래관서 출납공무원으로부터 당일 거래에 대한 정정 또는 취소요청을 받은 경우 포함)은 각 금융기관의 예금거래 오류 정정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취소 후 재입력하며, 필요 시 기산일 거래 등의 조치 가능

답변

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 개설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일반적인 예금계좌 신규 개설절차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되 매일의 국고예금 계좌의 신설내역을 다음 영업일에 한국은행 앞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 국고예금계좌 개설관련 세부업무처리절차 >
 - 국고예금 거래신청서(각 금융기관의 서식 사용) 접수
  • 예금주 : 관서명(출납공무원의 성명 등록 불필요)
  • 실명번호 : 관서의 고유번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2조 제2항)
  • 실명번호 확인 : 고유번호증 사본
  • 인감 : 출납공무원 직인(필요한 경우 사인 추가 날인)
  • 비밀번호 : 출납공무원 등이 임의로 부여
  • 계좌번호 : 16자리 이내에서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부여
  • 통장 필수 기록사항 : 성명(관서명), 계좌번호, 계좌관리점포(점포명, 지로코드, 전화번호), 신규개설일, 통장발행일
  • 통장 전면 또는 인자란 등 적절한 위치에 ‘국고예금’ 통장임과 한국은행 앞 계좌신설 통보가 필요함을 안내하는 문구 인쇄


이 통장은 국고예금계좌이며, 각 관서는 통장개설내용(신규, 변경, 폐지)을 정해진 양식에 의거

한국은행 앞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관서운영경비(또는 선사용자금) 출납공무원은 상기와 같이 금융기관에 국고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동 계좌개설 사실을 한국은행의 담당 통할점에 서면(「국고예금계좌 (신설·변동·폐지)통보서」및 통장사본)으로 통보하여 동 출납공무원의 국고예금계좌 등록을 요청

답변
한국은행은 수입인지 판매인이 되려고 하는 신청인의 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접수하면 신청인이 최근 1년간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인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판매소 예정지 근처의 금융기관에 수입인지 판매계약 체결을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판매계약 신청을 접수한 금융기관은 제출된 서류들을 검토하여 <수입인지 판매계약 신청내용 확인표>를 작성한 후 계약 체결 신청서류와 함께 관할 한국은행 통할점(본부 및 각 지역본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수입인지 판매계약 체결을 위해 신청인이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의 4가지입니다.
 ①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체결 신청서 1부
 ② 수입인지 판매계약서 2부
 ③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④ 판매소의 소유 또는 임차근거 서류 1부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작성한 <수입인지 판매계약 신청내용 확인표> 및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판매인이 된 신청인과 금융기관 앞으로 동 내용을 우편으로 통보하며 판매인은 인감신고서를 금융기관(할인판매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수입인지를 공급받아 판매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인지 판매계약 신청내용 확인표>의 확인사항
1. 최근 1년 내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2. 일반 공중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3. 판매소 설치장소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4. 판매소 설치장소의 주변 환경
5. 판매소 설치장소의 신청인 소유 형태

체결과 관련된 모든 서류서식은 당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내 ‘금융시스템-국고·증권제도–증권업무자료’의 게시글 ‘「수입인지 사무취급절차」개정 및 관련서식’에 수록된 ‘수입인지 사무취급절차 별지서식’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고자 하신다면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정부의 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행은 세금 등 정부수입을 정부예금으로 받아 두었다가 정부가 재정활동을 위해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는 업무를 하는 한편, 국고금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정부의 은행입니다.

 

국고금 수납업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직과 인력이 제한된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만이 그 일을 수행할 경우 국민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각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국고대리점(국고수납대리점 및 국고금수납점)으로 지정하여 동 대리점으로 하여금 국고금 수납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

한국은행은 국민의 국고금 납부 편의를 위해 각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하여 한국은행을 대신하여 국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고대리점에서 수납받은 국고금의 수납내역은 해당 금융기관 본점으로 집중되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하여 한국은행으로 전달되며, 한국은행은 동 수납내역을 바탕으로 수납자금(국고금)을 한국은행에 설치된 금융기관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정부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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