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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선은행은 1982년에 청산절차가 완료되었으므로 조선은행 예치금, 조선은행발행 수표금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상대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한국은행과 조선은행이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완전히 단절된 별개의 기관입니다. 즉, 한국은행은 1950년 6월에 설립될 당시 조선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재무부장관과 조선은행총재가 합의한 범위에서 조선은행 부채의 일부를 인수하였으나 일반 민간인이 갖고 있던 예금을 비롯한 조선은행의 민간인에 대한 부채는 인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법률에 의하여 민간인과는 예금·대출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한국은행은 민간인의 조선은행 예치금, 조선은행발행 수표금 등에 대하여 지급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79조에 따라 정부·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정부·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외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과는 예금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

구(舊) 한국은행은 1909년 7월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 통감부와 「한국 중앙은행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공포한 「한국은행조례」에 따라 같은 해 11월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까지 일본 제일은행이 수행하던 발권 및 국고업무가 구(舊) 한국은행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1910년 8월 「한일합병조약」 체결 후 일본이 금융제도를 개편하면서 「조선은행법」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구(舊) 한국은행은 1911년 8월 15일 조선은행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조선은행은 발권, 국고업무 등 중앙은행 기능을 일부 수행하였으나 그 궁극적인 설립 의도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수탈과 일본 산업자본의 대륙침투를 위한 금융조직을 보다 강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은행은 태평양전쟁 기간 중 은행권을 남발함으로써 일본의 전비조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광복 후에도 조선은행은 미군정법령에 의하여 발권, 국고, 대외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시중은행에 대한 재할인 등 기존의 중앙은행 업무와 함께 상업은행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으나, 1950년 5월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따라 조선은행은 중앙은행 업무를 신설 한국은행에, 상업은행 업무를 상호은행에 이양하고 해산되었습니다.

답변

먼저 현용화폐의 경우 한국은행은 화폐 도안에 대한 국민여론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국가와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선현 또는 상징물을 도안소재로 채택합니다. 이렇게 채택된 도안 소재는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규격, 색상, 적용 위조방지장치 등의 기준에 따라 전문가들이 위조방지장치 배치, 인쇄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실제 화폐도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도안은 다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화폐도안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여러차례 수정, 보완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정부의 승인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화폐도안으로 확정됩니다.

 

기념화폐의 경우 한국은행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폐도안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념 사안에 적합한 도안소재를 선정합니다. 기념은행권의 경우 이런 도안 소재를 바탕으로 규격, 색상, 타이포그래피(글자 배열), 위조방지장치 등을 고려하여 실제 화폐도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념주화는 규격, 소재, 적용기술 등을 감안하여 도안을 준비하게 됩니다. 기념화폐 도안은 화폐도안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정부의 승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답변 수입징수관 또는 납부자의 착오로 인해 징수·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수입금이 초과 납부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이 납부자에게 과오납부된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과오납금반환금은 한국은행이 수입징수관의 요청에 의해 반환하고 있으며, 동 업무는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해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에 개설된 수취인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답변 한국은행은 1962년 이후에 발행된 원 표시 화폐에 대해서만 액면 금액으로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옛날 돈은 한국은행에서 현용화폐로 교환할 수 없으며, 이러한 화폐는 화폐수집가들의 소장용으로 거래되기도 하므로 가까운 화폐수집상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나라 화폐단위인 ‘원’은 그동안 『긴급통화조치법』(1962.6.10. 시행)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2년 『한국은행법』 개정(2012.4.22. 시행)으로 동 법률에 화폐단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답변

손상되거나 찢어진 돈, 불에 탔더라도 귀퉁이만 약간 훼손되어 금액을 판정하기 어렵지 않은 돈은 가까운 은행에서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에 심하게 타거나 돈의 크기 판정이 명확하지 않아 교환금액 판정이 어려운 손상화폐는 한국은행 본부 및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바꾸어 줄 때의 기준은 돈의 남아있는 면적(교환되는 돈이 자연적 또는 물, 불, 화학 약품 등에 오염되어 그 돈의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변형된 면적)이 3/4이상이면 전액으로, 2/5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하여 바꾸어 주며, 2/5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되어 교환하여주지 않습니다. 불에 탄 돈의 경우는 재부분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해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돈이 완전히 탔다 하더라도 돈의 형태를 육안으로 알아 볼 수 있고 불에 탄 돈의 재가 흩어지지 않고 원상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불에 탄 재를 원형대로 보존하여 한국은행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화폐 메뉴의 ‘화폐관련 법규 및 서식 / 화폐교환 기준 및 방법’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3차에 걸쳐 화폐의 교환비율과 호칭을 조정하는 통화조치(denomination)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통화조치 : 1950년 8월 28일 6.25전쟁 발발 직후 피침지역에서 불법 남발된 적성통화의 유통을 막고 경제교란행위를 봉쇄하기 위하여 『대통령긴급명령』제10호에 따라 조선은행권 100圓券의 유통을 정지하고 이를 한국은행권과 교환토록함
▶ 1950.9.15부터 1951.4.30까지 4차에 걸쳐 조선은행권과 한국은행권을 무제한 등가교환(等價交換) 

2차 통화조치 : 1953년 2월 15일 6.25전쟁 발발 후 막대한 전비지출 등에 따른 통화증발로 1952년초부터 물가상승(Inflation)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는 바 이에 따른 시중 과잉구매력 흡수와 체납국세(滯納國稅)의 일소(一掃) 및 연체대출금의 회수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 긴급명령』제13호에 의해 실시
▶ 1953.2.17부터 통화단위를 100분의 1로 절하하는 한편 화폐호칭을 '원(圓)' 에서 '환'으로 변경 

3차 통화조치 : 1962년 6월 10일 5.16 군사정변 이후 재정 및 금융면의 확장정책에 의하여 누적된 과잉통화를 흡수하여 물가상승 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고 퇴장자금을 양성화하여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산업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긴급통화 조치법』에 의해 시행 
▶ 1962.6.10부터 통화단위를 10분의 1로 절하하고 화폐호칭을 '환'에서 '원'으로 변경
답변

 1원화 및 5원화는 일반 상거래에서 지급수단으로서의 쓰임새가 거의 사라져 당행에서는 현용주화세트 공급 이외의 제조는 중단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이후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에서는 1원화 및 5원화 교환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10원화 3종(가·나·다 10원화) 역시 새 10원화로 대체된 지 10년이 경과하였고 민간의 수요도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6년 7월 이후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에서 교환발행을 중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은행권 6종(다·라·마 만원권, 다·라 5천원권, 나 천원권)은 상거래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고 ATM 등 현금취급기기도 대부분 새 은행권만을 사용하고 있어 2016년 6월 이후 한국은행에서의 발행을 중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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