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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건국국채는 만기상환일로부터 원금은 5년, 이자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건국국채의 경우에는 국채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

통화안정증권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을 상대로 한 경쟁입찰방식과 모집방식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과 모집에 의한 발행은 한국은행과 약정을 맺은 금융기관과의 거래로 한정되므로 개인은 증권회사 창구에서 해당 기관이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을 매입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통화안정증권 발행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현재는 “등록발행”의 방법으로만 발행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ㆍ발행방법 : 증권 현물발행 또는 통지서 교부에 의한 등록발행
ㆍ증권기간
   - 할인채 : 14일, 28일, 63일, 91일, 140일, 182일, 364일, 371일, 392일, 546일 만기
   - 이표채 : 1년, 1.5년, 2년 만기
ㆍ매출단위 : 최저 1백만원(액면기준), 그 이상은 1백만원 단위로 매출
ㆍ원리금 지급방법
   o 할인채 : 만기 일시상환
   o 이표채 : 이자는 매 3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원금은 만기일에 상환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설명은 당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내 ‘금융시스템 - 국고·증권제도 – 증권업무자료 - 한국은행의 증권업무 해설(통화안정증권업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1999. 7월부터 ‘국고채전문딜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이전에는 국채를 발행시장에서는 구입할 수 없었던 개인도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하여 국채발행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절차는 "국고채전문딜러"에게 직접 문의바랍니다.

 

1. 현재 발행시장 매입가능 국채 : 국고채권

2. 발행방식 : 경쟁입찰을 통한 등록발행(현물없음)

3. 참가방식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전일까지 "국고채전문딜러"에 매입희망금액을 기재한 응찰서를 제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보증금 : 매입희망금액의 100%
- 응찰금액 : 최저 10만원, 최고금액은 10억원으로 하고 1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만원 단위로 증액
- 개인이 낙찰받은 국채는 대행 "국채전문딜러"의 명의로 배정하고, "국채전문딜러"는 이를 개인의 고객계좌에 기재함으로써 배정완료

4. 배정금리 : 개인이 배정받은 국채에 적용하는 금리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결정된 최고낙찰금리로 함

5. 국채전문딜러(2018. 2월 현재) : 국민은행 · 중소기업은행 · 농협은행 · 산업은행 · KEB하나은행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 크레디아그리콜은행 · 교보증권 · 대신증권 · DB금융투자 · 미래에셋대우 · 삼성증권 · 신한금융투자 · 한국투자증권 · KB증권 · NH투자증권 · 메리츠 증권(이상 17개 기관)

 

국채에 대한 설명은 당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내 ‘금융시스템 - 국고·증권제도 – 증권업무자료 - 한국은행의 증권업무 해설(국채 업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고대리점 담당 통할점에 신청하면 됩니다.

 ※ 세무서간 계좌번호 정정은 오(誤)수입징수관서에 연락하여 처리할 수도 있음

답변

한국은행은 국고금만 관리하고 지방세는 관리하지 않으므로 국고대리점은 지방세를 국고금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국고대리점이 업무착오로 지방세를 국고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를 국고금으로 잘못 처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담당 통할점에 정정 신청해야 국고금에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고금으로 잘못 전산처리된 내역서와 당일 지방세 수납 영수증 사본, 합계표 등

 

 ※ 국고금에는 중앙정부(입법부 및 사법부 포함)가 보유하는 현금만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등이 보유하는 현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 등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등)나 공과금(전기요금 및 전화요금 등)은 국고금이 아님

답변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수입금은 수납한 증권이 부도된 때를 제외하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착오로 인해 수납요건이 미비된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입징수관서 등과 협의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하며 납부자가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수입금 납부취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징수관서에 과오납금 반환 또는 국세·관세환급 신청절차를 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국고대리점 직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하여 수입금을 이중입력한 경우에는 담당 통할점 앞으로 정정신청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수납한 수입금을 취소할 수 없지만, 수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수령한 증권이 부도된 경우에는 부도된 금액에 상당하는 영수금액을 취소하여야 함
    ⇒ 취소된 경우 관련 국고금의 수납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처럼 됨

답변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납부하는 국고금 중 징수기관(중앙 행정기관의 수입징수관 등)으로부터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에 직접 납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 해당 기관이 한은금융망의 당좌차기 기능을 이용하여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업무처리절차 >

1. 한은금융망을 통해 당좌차기 신청(금액 입력 시 10원 미만 단수 입력 금지) 
2. 당좌예금 차기 신청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로 국고금 납부서류 송부(FAX 송부)
3. 한국은행에 납부서류 및 당좌차기 신청 수신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

답변
국고금 납부서류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수필통지서를 수입징수(지출)관서에 송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송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①납부자가 납부서 상단에 "징수결정전 납부"라고 표시하여 납부한 경우(「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제2항)
  ②납부서 상단에 "징수결정전 납부"의 표시는 없으나 납부서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세와 국고금이 동일 납부(고지)서에 기재되어 납부된 경우
    ㉯전산입력 내용만으로는 납부자 식별이 어려운 경우(납부번호 19자리,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답변 국고대리점에서 수납한 국고금은 수납즉시 전산입력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당일중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수납일자를 소급하여 입력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다음 영업일에 입력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전 영업일에 수납하였다는 사실을 국고대리점이 입증하여야만 해당 영업일 수납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 필요서류와 정정신청 통할점은 국고수입금 수납내역 정정 요청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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