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신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경제상황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실적 등에 따라 한국은행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통화동향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시 수시 조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총재는 동 한도 내에서 배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취급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출만기는 1개월 단위로 운용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및 금리1)

  1. 주 : 1) 음영은 프로그램별로 대출금리가 상이하였던 시기의 상·하한 구간을 의미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구성 내역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구성 내역
도입시기 한도(조원) 금리(%) 지원 목적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1994.3월 1.5 1.75 수출금융 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2013.6월 13.0 1.75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2017.9월 0.3 1.75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변동성 완화, 경기 대응 등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1994.3월 5.9 1.75 지방중소기업 지원
1.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물품 및 용역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수출업자와 수출용 원자재 및 완제품 생산업자를 융자대상으로 하여 수출품 및 수출용 원자재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한 은행의 취급실적을 감안하여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2.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7년 이내의 창업중소기업,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은행의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 취급 실적을 감안하여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3.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리경로 이외의 신용경로의 원활한 작동을 통한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 신용공급 및 이를 반영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동한다. 또한, 신규지원이 종료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잔액 등에 대해서도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4.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은행의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과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한도를 배정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전략지원한도와 특별지원한도, 일반지원한도로 구분·운용하고 있다. 전략지원한도는 지역경제 여건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중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지역전략산업, 지역특화산업, 농림어업 등)에 은행의 대출취급실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특별지원한도는 경기부진업종 및 경기민감업종(예:음식·숙박업, 조선업, 해운업 등)에 대해 지원한다. 일반지원한도는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문으로 전략지원한도와 특별지원한도를 우선 지원한 후 잔여분으로 지원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한국은행 홈페이지(www.bok.or.kr) 상단에 있는 지역본부별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기업정보조회

  • 이 정보는 한국은행이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하여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기업 확인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조회일 현재의 대기업 정보는 금융기관의 보고시차 등으로 인해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둘째, 조회내용 중“대기업으로 보고되지 않음”은 해당 기업이 당행에 대기업으로 보고된 적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기업이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셋째, 중소기업 여부에 대한 판정책임은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에 있으므로“대기업으로 보고되지 않음”으로 조회되더라도 동 업체가 추후 대기업으로 밝혀질 경우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기업으로 조회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즉시 수정하여 드리겠습니다.
  • 중소기업중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계열 기업군 소속 기업에 관한 정보는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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